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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홍문관·예문관에 두었던 정3품 당하관직.
모두 문관으로, 정원은 각 1명씩이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홍문관 직제학은 경연과 지제교의 임무를 겸했다. 결원이 있으면, 근무일수를 계산하지 않고 차례대로 전임시켰다. 예문관 직제학은 도승지가 겸임했다. 〈대전통편〉에서 홍문관 직제학을 차례로 승급·보임시키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홍문관 직제학은 도승지가 겸임했으며, 도승지가 부제학을 겸임하면 겸직한 직제학을 감원했다. 예문관 직제학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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