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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명(왕이 쓰는 각종 의례문서·명령서 등)을 짓는 일을 맡았다. 태조 때 태봉의 제도를 이어 원봉성을 설치했다가, 학사원으로 고쳐 한림학사를 두었다. 현종 때 한림원으로 고쳤으며, 문종 때 판원사를 재신들이 겸임하게 하고, 정3품 학사승지 1명, 정4품 학사 2명, 시독학사와 시강학사 각 1명을 두었다. 1275년 문한서로 고쳤으며 1298년 충선왕은 직사관·직문한 각 1명이 하루 건너씩 문한서를 수직하게 했다. 1308년 충선왕이 문한서와 사관을 합쳐 예문춘추관을 설치하고, 우문관·진현관·서적점을 여기에 합쳤다. 1389년(공양왕 1)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을 합쳐 예문춘추관을 설치했다. 이속은 문종 때 녹사 2명, 승사랑 2명, 대조 2명, 기관 1명, 서수 1명을 두었다.
사명(詞命 : 왕이 쓰는 각종 의례문서·명령서 등)을 짓는 일을 맡았다. 태조 때 태봉의 제도를 이어 원봉성(元鳳省)을 설치했다가, 학사원(學士院)으로 고쳐 한림학사를 두었다. 현종 때 한림원으로 고쳤으며, 문종 때 판원사(判院事)를 재신(宰臣)들이 겸임하게 하고, 정3품 학사승지(學士承旨) 1명, 정4품 학사 2명, 시독학사(侍讀學士)와 시강학사(侍講學士) 각 1명을 두었다.
직원(直院)은 4명으로 하되 그 가운데 2명은 권무였으며, 의관(醫官)은 2명이었다. 1116년(예종 11) 한림원의 관원을 다시 편성할 때, 학사승지와 학사는 정3품, 시독학사와 시강학사는 정4품으로 정했다. 그후 직원의 품계를 8품으로 올렸다가, 1220년(고종 7) 다시 권무로 했다. 1275년(충렬왕 1) 문한서(文翰署)로 고쳤다. 1298년 충선왕은 직사관(直史館)·직문한(直文翰) 각 1명이 하루 건너씩 문한서를 수직하게 했다. 또 정방(政房)을 폐지하고 문한서가 관원의 선발과 임명을 주관하게 했다. 얼마 후에 다시 사림원으로 고치고, 왕명을 출납하는 일을 맡겼다. 학사승지는 종2품, 학사는 2명으로 정3품, 시독학사와 시강학사는 각 1명씩 종3품으로 했다. 새로 정4품 대제 1명을 두었으며, 얼마 후 다시 문한서로 고쳤다. 그후 학사를 사학(司學)으로 고쳤다.
1308년 충선왕이 문한서와 사관을 합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설치하고, 우문관(右文館)·진현관(進賢館)·서적점(書籍店)을 여기에 합쳤다. 관원으로 종2품 대사백(大詞伯) 3명, 정3품 사백(詞伯) 2명, 정4품 직사백(直詞伯) 2명, 정5품 응교(應敎) 2명, 정6품 공봉(供奉) 2명을 두었는데 모두 겸임이었으며, 정7품 수찬(修撰) 2명, 정8품 주부(注簿) 2명, 정9품 검열(檢閱) 2명을 두었다. 1311년(충선왕 3) 사백을 제학(提學)으로 고쳤으며, 1325년(충숙왕 12)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누어 설치했다.
예문관에는 수찬·주부 각 1명과 검열 2명을 두었으며, 뒤에 다시 고쳐 공봉은 정7품, 수찬은 정8품, 검열은 정9품으로 정했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한림원으로 고치고, 정3품 학사승지, 정5품 대제, 정7품 공봉 1명, 정8품 검열 1명, 정9품 직원 2명을 두었다. 1360년 대학사 2명을 더 두었으며, 1362년에 다시 예문관으로 고쳤다. 대학사는 종2품 대제학으로 고치고, 정3품 제학, 정4품 직제학, 정5품 응교를 두었다. 공봉은 그 전과 같이 정7품이었으며, 수찬은 정8품, 검열은 낮추어 정9품이었다. 1369년 제학을 다른 관제의 변화에 따라 학사로 고쳤다가, 1372년 다시 본래대로 바꾸었다. 1389년(공양왕 1)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을 합쳐 예문춘추관을 설치했다. 이속은 문종 때 녹사 2명, 승사랑(承事郞) 2명, 대조 2명, 기관 1명, 서수(書手) 1명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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