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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인지뢰의 사용·생산·거래·비축을 금지하기 위해, 1,400여 개 이상의 비정부기구들의 연합으로 1992년에 설립된 단체.
1997년 이 단체는 주도적 설립자인 미국인 조디 윌리엄스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2008년 ICBL은 7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인도주의적·의학적 개발을 돕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1992년 10월 윌리엄스는 국제장애인회, 휴먼 라이츠 워치, 인권을 위한 의사회, 메디코 인터내셔널, 지뢰자문협회, 베트남 퇴역군인 아메리카 재단과 함께 ICBL을 출범시켰다. 이 연합체는 지뢰의 총체적 금지 방안에 대한 모색의 결과였던 1980년의 비인도적 무기에 관한 조약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면서, 지뢰 제거와 희생자 보조를 위한 모금활동을 늘렸다. 그들의 노력은 대인 지뢰금지조약의 협상을 이끌어냈다.
지뢰금지조약은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동 금지 및 파괴에 관한 조약으로, 1997년 12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오타와에서 122개국의 서명으로 이루어졌다. 대인지뢰는 설치의 용이함 및 공포와 놀라움이라는 요소 때문에 20세기 후반 여러 전쟁에서 광범위하게 매설되었다. 조약의 이행과 적극적인 소거 프로그램의 확립으로, 대인 지뢰로 인한 사상자들(이들 대부분은 시민임)의 수가 1년에 약 1만 8,000명이 발생했던 상황에서 대략 5,000명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지뢰금지조약이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2007년까지 156개 국가가 조약에 서명했다. 지뢰 거래는 실질적으로는 중지되었고, 4,000만 개 이상의 비축된 지뢰들이 파괴되었다. 폭탄 제조국의 수는 54개국에서 13개국으로 줄었으며, 13개국 또한 모두 적극적으로 지뢰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다. 국가들은 경작 가능성이 있는 땅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대인지뢰의 위험에 대해 지역공동체를 교육시키고, 지뢰로 인한 희생자들의 인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뢰를 설치한 많은 국가들은 설치 후 10년 기한이 되었는데도 이를 제거하지 않았다. 더욱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른 가맹국들의 조약 이행을 확인하는 적절한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그리 내켜하지 않았다. 그리고 3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여전히 조약의 테두리 밖에 남아 있다. 이들 국가로는 미얀마·중국·인도·파키스탄·러시아·미국 같은 지뢰를 비축·생산 및 이용하는 주요 국가들이 포함된다.
지뢰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다. 1997년 이래 지뢰 근절 프로그램에 쓰인 금액 중 극히 일부 만이 희생자 지원에 사용되었다. 희생자 지원에는 수술, 팔다리 인공보조물의 공급, 신체적·정신적 사회복귀치료, 사회·경제적 재통합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국제 사회는 생존자에 대한 보조보다는 폭탄 제거에 더 많은 기금을 사용하려고 한다. 아마도 지뢰의 파괴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성공'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생존자들에 대한 도움은 복잡하고 평생이 걸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생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새로운 지뢰 사상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전히 불충분한 채로 남겨져 있다.
ICBL은 지뢰의 위험성을 연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뢰감시보고서 Landmine Monitor Report〉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45개국이 넘는 나라에 있는 연구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발행된다. 보고서 중 일부인 사실보고서와 연례보고서는 지뢰금지조약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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