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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문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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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와 문물에 관한 기록을 모은 책.

16고 250권. 신활자본.

증보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서문, 국립중앙도서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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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경위

중국에는 당나라 때 두우(杜佑)의 〈통전 通典〉을 위시하여 원나라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 文獻通考〉 등 십통(十通)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책이 편찬되지 않았다. 17세기 이후 중세사회 체제의 동요가 심해지자 영조·정조 대에 국가체제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비작업이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헌비고 편찬사업도 시작되었다.

1770년(영조 46) 12월 24일 왕명으로 문헌비고 찬집청을 설치하고, 홍봉한(洪鳳漢)을 도제조로 하여 당상과 낭청을 각각 9명씩 임명했다.

영조는 완성할 때까지 낭청들을 찬집청에서 숙직하게 할 정도로 편찬을 서둘렀다. 그 결과 9개월 만에 상위(象緯)·여지(輿地)·예·악(樂)·병·형(刑)·전부(田賦)·재용(財用)·시적(市糴)·선거(選擧)·학교·직관(職官)의 13고로 편찬하여, 〈동국문헌비고〉라는 이름으로 100권 40책을 인쇄했다. 그러나 오류와 빠진 것이 많아 1782년(정조 6) 2월에 증정사업을 시작했다. 이때는 관청을 설치하지 않고 이만운(李萬運:1736~97) 개인에게 일임하여 보수하게 했다. 그는 〈동국문헌비고〉를 교정하는 한편, 1770~90년에 변동된 사실을 추가했으며, 새로 물이(物異)·궁실(宮室)·왕계(王系)·예문(藝文)·씨족(氏族)·시호(諡號)·조빙(朝聘) 등 7고를 편찬해 추가했다. 그리하여 1790년 20고 246권 66책으로 된 〈증정문헌비고〉가 만들어졌으나 교열이 지연되어 출판되지 못했다. 1807~09년 이만운의 아들 유준(儒準)이 교열했으나 역시 출판되지 못하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등사했다고 한다.

대한제국 이후 국가제도의 변경이 많았으므로 1903년(광무 7) 2월 법무국장 김석규(金錫圭)가 문헌비고 수정을 건의했다. 이에 홍문관에 문헌비고 찬집청을 설치하여 남정철(南廷哲)·이재곤(李載崑)·이중하(李重夏)·김석규 이하 당상·낭청 각 10명을 임명하여 증보작업에 착수하게 했다. 이들은 1790년 이후 변경된 사실을 각종 문서와 서책에서 추출하여 1907년 12월 현존하는 〈증보문헌비고〉 250권을 편찬했고 다음해 50책으로 인쇄했다.

이때 편찬체제도 대폭 변경하여 〈물이고〉는 〈상위고〉, 〈궁실고〉는 〈여지고〉에 부속시켰다. 〈왕계고〉는 〈제계고 帝系考〉로 고쳐 〈씨족고〉를 여기에 부속시켰고, 〈조빙고〉는 〈교빙고 交聘考〉로 고치고, 〈시호고〉는 〈직관고〉에 부속시켰다. 동시에 목차도 현재의 것으로 바꾸었다. 본문 중에 1770년(영조 46) 이전의 사실로 이만운이 보충한 것은 '보'자로 표시하고, 이후의 것은 '속'(續)자로 표시했다. 고종 때 증보한 1790년 이후의 사실도 속자로 표시했는데, 이는 연대로 양자가 구분되기 때문이다.

구성과 내용

증보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서문, 국립중앙도서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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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위고〉 12권:천문학에 관한 역사적 사실로 영조 때 서호수(徐浩修)가 편찬한 것이다.

천문학 연구의 연혁, 천지, 칠정산, 황적경위표, 황적수도, 북극고도, 동서편도, 천체관측기, 측후기, 누각, 일월식 추산법, 객성, 혜성, 천변, 성변 등이다. 후반 4권은 이만운이 편찬한 물이고이다. 기록에 나타난 천재지변과 산수·한재·충재·질병·화재·사람·초목·금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변을 기록했다.

② 〈여지고〉 27권:영조 때 지리학자인 신경준(申景濬)이 역대국계·군현연혁·산천·관방 등을 수록했다. 역대국계에서는 〈강역고 疆域考〉·〈동사강목〉·〈발해고〉 등을 인용하여 삼한 경계 등의 논변을 소개했다.

뒷부분의 북간도·서간도 강계는 고종 때 추가한 것으로 간도 문제의 중요한 자료이다. 〈궁실고〉 3권은 이만운의 편찬이다. 궁실만이 아니라 각급 관청의 위치, 치폐 연도를 수록했다. 부록으로 역대 영선 기록을 실었다.

③ 〈제계고〉 14권:이만운이 편찬한 것으로 〈왕계고〉 6권, 〈씨족고〉 8권으로 되어 있다. 〈왕계고〉의 권1은 조선시대 왕들의 묘호와 간단한 약력, 권2는 역대기년으로 단군에서 고려시대까지 왕들의 이력, 권3은 삼국시대 이래 태상왕·태후·후비·태자·세자 등의 약력, 권4는 역대왕조의 왕자, 권5는 왕녀와 부마, 권6은 종실과 종실고사이다.

종실은 5복제의 기준에 맞추어 임금의 8촌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신라와 고려는 사료에 나오는 대로 기록했다. 종실고사는 종실에 대한 대우·교육·결혼 등에 관한 기록이다. 말미에 거서간·차차웅 등 신라 이래의 왕호와 연호에 대한 설명을 부기했다.

권2~7은 우리나라 각 성씨의 본관별 시조와 유명한 사람의 이력이다.

④ 〈예고〉 36권:이담(李潭)이 편찬했다. 역대 종묘·사직과 각종 제사제도, 국상·국기·국휼·혼례·책례 등 각종 의례와, 복식·양로·입후 제도 등을 수록했다.

⑤ 〈악고〉 19권:악제 전반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으며, 끝부분에 훈민정음을 첨가했다.

⑥ 〈병고〉 18권:채제공(蔡濟恭)과 이득일(李得一)이 편찬했다. 역대의 군사제도와 숙위·부신·군자·양향 등과 봉수·마정·역체 등 교통제도를 기록했다.

⑦ 〈형고〉 14권:영조 때 이최중(李最中)과 황간(黃幹)이 편찬했다. 역대의 형법제도를 기록하고, 형서에서는 영조 이전에 편찬한 법전과 〈대명률〉·〈사송유취 詞訟類聚〉·〈청송지남 聽訟指南〉 등을 해설했다.

⑧ 〈전부고〉 13권:영조 때 원인손(元仁孫)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제도와 제언·무농 그리고 조세·대동법 관계 기록을 수록했다.

⑨ 〈재용고〉 7권:국가재정과 역제·조운·어염·화폐에 관한 기록이다.

⑩ 〈호구고〉 2권:기자 이래 인구수를 보고한 기록을 모아놓은 것으로서, 호구·호패·노비수를 기록했다. 또 피역과 호구관리에 관한 상소·교지 등을 모았다.

⑪ 〈시적고〉 8권:상업과 무역에 관한 자료이다. 시장, 경성시장, 호시(互市), 중강개시, 북관개시, 왜관개시, 향시, 조적, 환곡, 창고, 진휼, 개항 이후의 한일세칙 및 각국 세칙,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세칙, 해관장정 등을 수록했다.

⑫ 〈교빙고〉 13권:외교관계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각종 사신의 종류, 국가별 왕래, 분쟁에 관한 사료들을 모았다.

⑬ 〈선거고〉 18권:과거제와 음서제, 전주·천거·고과 등 인사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⑭ 〈학교고〉 12권:중앙의 국학제도와 지방의 서원·향교, 각종 교육관계 제도를 수록한 것이다. 영조 때 조원(趙瑗)이 편찬했으나 순조 때 유실되어 이유준이 다시 편찬했다.

⑮ 〈직관고〉 28권:각종 관제에 대한 자료이며, 뒤에 붙은 경장(更張) 관제 4권은 고종 때 추가했다.

⑯ 〈예문고〉 9권:권1의 역대서적은 삼국시대부터 중국과의 서적수입, 헌납에 관한 기록이다.

〈동사편목 東史編目〉은 중국 사서에 수록한 우리나라 기록의 편목이다. 권2의 역대저술은 역대의 서적편찬에 관한 기록이다. 이하는 종류별로 서목과 저자, 편찬시기 등을 적었다. 현존하지 않고 기록에만 나타난 책도 모두 수록되어 약 3,300종이다. 우리나라의 유서로는 최대 규모의 책이며, 국학연구의 지침서로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인용서목이 분명하지 않은 곳도 있다. 실록은 어느 왕 몇 년만 기록했다. 워낙 많은 주제를 포용했으므로 조선 초기 이전의 사실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고 중요한 사실을 빠뜨린 경우도 많으므로 이것만으로 제도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 원사료에서 부분만 인용한 경우도 많으므로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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