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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새로 성직록을 받은 성직자가 주교나 교황에게 내는 첫해 수입(첫 열매)에 대한 세금.
이 관습에 대한 첫 언급은 교황 호노리우스 3세(1227 죽음) 시대에 나타난다. 맨 처음 기록에는 이 세금이 주교들에게 몇 년 동안 양도된 특권이기도 하고, 먼 과거의 선례에 기초한 권리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국에는 교황들이 이 특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애초에 그것은 특수한 재정상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한 잠정조처였다. 예를 들면 1305년 클레멘스 5세는 임자 없는 잉글랜드의 모든 성직록의 첫 열매를 요구했고, 1319년 요한네스 22세는 2년간 공석중인 그리스도교 세계의 모든 성직록에 대해서 첫 열매를 요구했다. 이 제도는 모든 교회 토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적용된 적이 없었으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헨리 8세는 '1534년의 초년도수입세 법령'을 통해 잉글랜드의 초년도수입세를 왕에게 바칠 것을 요구했다. 트리엔트 공의회(1545~63) 이후 성직록 제도가 바뀜으로써 교황의 초년도수입세는 폐지되었다(→ 베네피키움). 교황 베네딕투스 14세(1740~58 재위) 때부터 이 용어는 소교구 성직록들이 거둔 초년도 수입의 절반(라틴어로 media annata)을 가리켰는데, 이탈리아와 주변 섬에서 이 수입은 각 교구에 속한 대성당과 공주 성직자단 성당들을 복원하는 데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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