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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스

다른 표기 언어 Salmon P(ortland) 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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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808. 1. 13, 미국 뉴햄프셔 코니시
사망 1873. 5. 7, 뉴욕
국적 미국

요약 미국의 법률가·정치가.

남북전쟁 이전 노예제반대운동 지도자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전시내각 재무장관(1861~64)과 제6대 연방 대법원장(1864~73)을 지냈으며 대통령이 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체이스는 성공회의 초대 오하이오 주교와 일리노이 주교를 지낸 삼촌 필랜더 체이스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법무장관 윌리엄 워트로부터 법률 훈련(1827~30)을 받았다.

1830년부터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변호사로 일했는데, 도망 노예들과 그들을 돕는 백인들에 대한 변론활동으로 널리 알려졌다. 원래 휘그당원이었지만 노예제반대운동의 진퇴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바꾸었다. 오하이오 주에서 자유당을 이끌다가(1841~) 자유토지당 창당(1848)과 공화당 창당(1854)에 참여했다. 연방 상원의원으로 있던 시기(1849~55, 1860~61) 중간에 공화당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오하이오 주지사를 역임했다(1855~59).

1856, 1860년에는 공개적으로, 링컨 내각의 각료로 재직하던 1864년에는 은밀히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지명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법원장 재임중인 1868년 공화당 급진파의 남부재건정책에 반대하면서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지명받으려 했으며, 1872년 다시 후보 지명을 받으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1860년 시카고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의 제3차 투표에서 체이스는 대의원들로부터 링컨에게 기표하겠다는 언질을 받음으로써 링컨이 대통령후보로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링컨은 그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했고, 체이스는 3년 동안 연방정부에 남북전쟁의 전비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1864년 6월까지 재무장관으로 있다가 그해 10월에 죽은 로저 브룩 토니의 뒤를 이어 12월에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성격상 법관직이 맞지 않았지만 재건정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신중함과 1868년 상원의 앤드루 존슨 대통령 탄핵 표결을 주재하면서 보여준 공정함으로 대법원의 권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시시피 대 존슨 판결'(1867)과 '조지아 대 스탠턴 판결'(1867)에서는 재건법 강행을 금지시켜달라는 존슨 대통령과 국방장관 에드윈 M. 스탠턴의 소청을 거부하여 법원의 입장을 대변했다. '매카들 판결'(1868)에서는 옛 남부연합 주에서 미국 군사위원회가 법령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 문제를 회피했다. 법원이 '커밍스 대 미주리 판결'(1867)과 '갈런드 판결'(1867)에서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 직종 개업에 의무화되어 있던 주와 연방에 대한 충성 선서가 무효라고 선언할 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말년인 1872~73년에 있은 여러 소송에서는 남북전쟁 이후에 제정된 수정헌법 제13조와 제14조를 편협하게 해석하던 대법원의 다수 견해에 반대해 주정부에 의해 흑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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