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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다른 표기 언어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 , 請願警察

요약 경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 공공 기관이나 시설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배치되는 경찰.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시설이나 사업장에 배치되어 경비를 담당한다.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의 장과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해당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에, 해당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배치되어 경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운용하고자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청원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청원경찰은 동법이 정하는 시설에 일정 장소 등 경비구역을 설정하여 무기를 휴대한 후 경찰관 업무를 수행한다.

역사

청원경찰은 1962년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 청원경찰관을 배치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경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건물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청원경찰법>(법률 제1049호, 제정 시행 1962. 4. 3.)에 의해 시행되었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중요산업시설 또는 중요사업장의 경영자와 국내주재의 외국기관으로 했으며, 청원경찰을 배치받은 기관은 청원경찰 경비를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의 직종·임용·교육·보수와 상벌등은 각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1973년 동법을 개정하여 국고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던 경비를 직불제로 하고, 무기의 대여규정과 사회보장규정등을 명문화하여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1980년에는 도지사가 임용하던 청원경찰을 청원주가 임용하도록 하되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여 신분과 복지를 개선했다. 2001년에는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직권남용의 소지를 줄였으며, 청원경찰의 복무의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및 경찰공무원법상의 허위보고금지의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2010년에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무상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조정했다. 2014년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규율과 제약을 받고 있으나 인사상의 처우와 보수가 다른 청원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단계를 한 단계 더 신설하여 보수를 상향조정했다. 2018년에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은 제외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임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기관의 장과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당 직무에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수송경비, 무장경계, 출입자통제, 방범·방재 임무 등이 있다.

배치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는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를 말한다.

임용

청원경찰은 배치한 기관의 장이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으며,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대우

청원경찰을 배치받은 기관은 급여와 수당, 피복비, 교육비, 퇴직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이 부담하는 봉급·수당·비용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경장,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사,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위에 해당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복과 무기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며,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치된 기관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독과 금지 행위

배치된 기관에서는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치된 기관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청원경찰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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