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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행정 및 입법 기관이 법안의 심의, 행정처분, 소청의 재결 등을 위해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절차.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1988년말 의정사상 처음으로 청문회가 열려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청문회는 의회에서의 공청회와 그 시행목적이 달라 한국의 국회법 제65조에 의해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감정인으로부터 증언·진술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청문회 5일 전 안건·일시·장소·증인이름을 공고해야 하며, 공개가 원칙이다.
청문회는 성격상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로 나누어지는데 1988년 11월 한국 최초로 행한 일해청문회·광주민주화운동청문회·언론통폐합청문회 등은 모두 조사청문회이다. 공청회와는 달리 청문회에서의 위증·증언거부·폭언·동행명령거부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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