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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천도재는 특정한 사람이 죽은 후 일정한 시기에 행하는 의식과 모든 사령들을 위한 의식으로 나뉜다. 일정한 시기에 행하는 대표적 의식은 사십구재인데, 이는 사람이 죽은 후 명부의 시왕에게 1주일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그중 7번째, 즉 49일째 되는 날의 염라대왕이 영향력이 크다고 믿어서 사십구재를 가장 크게 지낸다. 사십구재의 의식은 상주권공재·시왕각배재·영산재로 나뉜다. 상주권공재는 의식의 기본으로 대개 하루가 소요된다. 시왕각배재는 시왕신앙을 강조한 의식이고, 영산재는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크게 의식의 규모를 확장시킨 것이다. 그밖에 특정한 인물이 아닌 무주고혼을 천도하는 수륙재, 백중의 조상천도, 매달 음력 18일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에게 조상 천도를 비는 지장재가 있다.
특정한 사람이 죽은 후 일정한 시기에 행하는 의식과, 모든 사령들을 위한 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일정한 시기에 지내는 대표적 의식은 보통 사십구재(齋)라고 불린다. 이는 사람이 죽은 후 명부의 시왕에게 1주일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그중 7번째, 즉 49일째 되는 날 심판하는 염라대왕이 영향력이 크다고 믿어서 사십구재를 가장 크게 지내는 것이다. 8번째·9번째·10번째에 해당하는 재는 각각 백일재·소상·대상으로 유교의 가례와 일치한다.
사십구재를 지내는 의식은 전문적인 범패승이 집전할 경우, 그 의식의 규모나 절차에 따라 상주권공재·시왕각배재·영산재로 나뉜다. 상주권공재는 의식의 기본형으로 대개 하루가 소요된다. 시왕각배재는 상주권공재의 기본형에서 시왕신앙을 강조한 의식이고, 영산재는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크게 의식의 규모를 확장시킨 것이다. 전문적인 범패승이 아닌 일반 승려가 사십구재를 할 경우에는 삼보통청으로 한다. 전문적인 천도재 중 영산재는 짓소리 등 전문적인 범패소리와 바라춤이나 나비춤 등의 각종 의식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중요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상의 천도재는 죽은 사람의 자녀 등 친척이 설재자로서 의식을 승려들에게 청하는 것이나 그밖에도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무주고혼을 천도하는 수륙재도 있다. 또 음력 7월 15일 백중에 〈우란분경 盂蘭盆經〉에 나오는 목건련의 효성을 본받아 천도를 지내기도 한다. 백중의 조상천도는 사월초파일 행사와 더불어 한국의 가장 큰 불교적 세시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매달 음력 18일에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에게 조상 천도를 비는 지장재가 정기적인 천도재로 정착되어 있다. 또 죽은 직후 승려가 설법하고 염불하는 시다림이 있으나 이는 천도재와는 구분되며 일정한 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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