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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원

다른 표기 언어 差使員

요약 조선시대 임시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차출하여 파견하는 관원.

중앙에서 파견하는 것으로는 당하관을 보내는 점마차사원(點馬差使員:司僕侍正을 임명하는 것이 상례임), 죄인의 사면을 선언하는 반사(頒赦)차사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사원은 지방 관찰사가 휘하 관원이나 수령·역승(驛丞)·변장 등을 차출하는 경우로 중앙에서 파견하는 경차관에 대비되는 용어였다. 감사가 차사원을 임명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다.

그 내용과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감사는 재판에 능력이 있는 수령을 뽑아 다른 고을의 중요한 소송·추국(推鞫)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특히 1422년(세종 4)에는 사형에 관계되는 범죄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차사원을 파견하여 해당 고을 수령과 함께 재판하게 했다. 이같은 방식은 사민 대상 선정, 양천 분간, 노비추쇄 등 중요 사안에도 적용되었다.

② 어용약재를 상납하는 약재차사원, 승호포수(陞戶砲手)를 훈련도감에 인솔하는 승호차사원, 조운곡을 수송하는 조운차사원, 군병의 가포(價布)를 상납하는 가포차사원이 있다. 이외에도 공물수송이나 선상하는 각종 역인(役人)·군인을 인솔할 때마다 차사원을 두었다. 또 정조(正朝)·동지·탄일(誕日)에 도의 대표로 축하문과 선물을 가지고 상경하는 전문(箋文)차사원이 있다.

③ 조세창·포구에서 전세수납을 감독하는 차사원은, 조선 초기에는 사헌부 감찰을 파견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도내 수령을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④ 기타 도내업무에 있어서 감사가 수령을 파견하여 도내 수령의 임무수행을 감찰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중앙에서 파견한 사신을 접대하고, 중앙의 명령을 도내에 전하는 차사원 등이 있었다.

이외에 구황·답험 등에도 차사원을 임명했다. 특별히 경기도에서는 왕의 행차가 있을 때 미리 길을 정비하는 교량차사원이 있었다. 신·구 수령이 교대시 해유(解由:지방관의 인수인계서)를 교환·작성할 때도 이웃 수령을 차사원으로 선정하여 입회하게 했다.

조선 초기에는 지방관의 부정을 감시하고 중앙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찰·답험·구황 등에 경차관을 파견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의 왕래로 역로와 지방관아의 부담이 크고, 또한 도(道)의 통치는 감사에게 일임해야 하며 정부는 수령을 신뢰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15세기 중반 이후에는 경차관 파견을 자제하고 이들의 임무를 차사원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었다.

그러나 이처럼 차사원의 종류가 너무 많아졌을 뿐 아니라, 처음에는 감사만 차사원을 정할 수 있었으나 나중에는 중앙사신이나 절도사들도 수령을 차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수령들이 담당고을의 통치에 전념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되었고 재판·감찰·답험 등에서는 수령들이 서로 사정을 봐준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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