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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와 조선시대 국역을 진 사람이 역(役)을 수행하기 위해 근무처에 가는 것을 일컫는 말.
번상하는 역인으로는 군사·향리·기인·각사노비·나장·조예(皂隷)·장인(匠人) 등이 있다. 궁궐수축 등의 공사를 위해 인부를 상경시킬 때도 번상이라고 했다. 자기 차례가 되어 나가는 것은 번상,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쉬는 차례가 되어 거주지에 머무르는 것은 하번(下番)이라고 했다.
번상하는 방식은 역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군사의 경우 각 고을의 군사를 모아 병마절도사가 1차로 점검하고 수령이나 무장을 차사원(差使員)으로 정해 서울로 인솔시켰다. 이동중에는 민폐를 우려하여 고을에 들어가지 않고 야영하게 했다. 기후가 나쁘거나 전염병이 돌 때에는 지나가는 고을의 수령들이 물자를 마련하여 이들의 여정을 돕게 했다. 노비는 도회소에서 여러 고을의 노비를 모아 중앙에서 파견한 차사원이 인솔했다.
번상하는 노비의 부실이나 부정은 수령과 차사원이 점검하고, 중앙의 각 근무처에서 다시 점검했다. 이들이 근무처에서 공무로 사망하면 시체를 역로로 우송했다. 그러나 번상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이들 스스로 마련해야 했고, 번상으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도 컸다. 근무처에서의 역이 고되어 15세기 무렵부터는 도망과 대립(代立)이 성행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일반민의 번상역은 대부분 납포제·고립제(雇立制)로 대체되고 특정 군관 등 일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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