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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통상장정

다른 표기 언어 中江通商章程

요약 1883년(고종 20) 3월 조선과 청나라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부속장정으로 체결한 육로통상에 관한 조약.

1882년 8월 조선과 청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는데, 본장정중 육로통상에 관한 규정으로는 "책문·의주의 두 군데와 훈춘·회령의 두 군데에 개시장을 열고 양국 변경민으로 하여금 수시로 왕래해 무역하게 한다"라고 명시했다. 다만 이에 대한 상세한 장정은 양국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실제로 변경을 답사한 다음에 상의하도록 했다. 양국 파견원의 답사 시기를 1883년 봄으로 결정하고, 육로통상에 관한 규정, 즉 중강·회령에서의 통상에 관한 장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육로통상장정을 논의하기 앞서 1882년 11월 청측은 상민수륙무역장정 중 "양국 상민이 상호 내왕하여 무역한다"라는 조항은 종래 조선이 청으로 행하던 사대사행(事大使行)의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청의 체통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리하여 청측에서는 조선에 대한 종속관계를 종전보다 엄격하게 견지할 것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청나라에서 부속장정의 체결을 위임받은 성경장군 숭기(崇綺)와 봉천부윤 송림(松林) 등의 강경론자들은, 책문은 봉황성의 변문이므로 책문·의주 두 군데에서의 왕래무역 규정을 중강 한 군데로 제한한다는 등 청과 조선의 주종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883년 3월 조선의 서북경략사 어윤중(魚允中)과 청측의 장석란(張錫) 사이에서 24조의 중강무역장정이 의정되기에 이르렀다.

장정의 주요내용은 ① 육로교역은 조선과 청의 상인에만 한정하고 다른 나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중강 이외의 교역을 금하고, 특히 봉천성 내 각처에서의 여행을 금한다. ③ 압록강 이내 평안도 근처 하구 가운데 제품관어(祭品官魚)를 잡는 곳에서는 어선왕래 및 민간인의 사포를 금한다. ④ 중강·책문 이외의 공도에서 상인의 상품판매를 금한다. ⑤ 조선은 청을 상국 또는 천조라 부르고 청에서는 조선을 귀국이라고 부른다는 것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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