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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방법원 합의부 이상의 사건에서 심리를 집중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수명법관(受命法官)이 주재하여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도모하는 변론의 예행절차.
(독). vorbereitendes Verfahren.
준비절차의 시행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이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건의 일부 또는 특정한 쟁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준비절차의 개시시기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변론의 진행중에도 사건이 복잡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사실심리를 하지 않으므로 준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준비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법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수명법관이 준비절차를 주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60·125조). 수명법관은 준비절차의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에 준하여 준비절차를 실시한다.
이 준비절차에서 당사자는 출석을 해서 구술로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위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고 증거신청을 한다. 이러한 당사자의 진술은 조서로 작성되며 조서에는 특히 증거에 관한 기술을 명확히 해야 한다(제254조). 또한 수명법관은 재량으로 준비절차기일의 준비를 위해 당사자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256조 1항). 당사자 일방이 준비절차 기일에 결석한 경우에는 변론 기일의 해태(懈怠)에 준하여 불이익을 받는다.
준비절차는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쟁점과 논거의 정리), 당사자의 비협조와 해태(당사자의 결석 등)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명법관에 의하여 종결된다. 준비절차가 종결되면 준비절차조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그후의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하며(실권적 효력, 제259조 1항), 이 실권적 효력은 항소심에서도 효과가 있다.
다만 직권조사사항, 현저하게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는 사항,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이 있는 사항, 소장 또는 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해둔 사항은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제259조 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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