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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65년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 바오로 6세가 확립한 주교들의 정기 회의 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행한 〈교회 내 주교들의 사목활동에 관한 교서〉에 따르면, 주교회의는 교회정치에서 교황을 보좌하고, 주교들이 그들의 교구뿐만 아니라 단체로 모든 교회를 책임진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교황이 소집한다. 교황은 주교회의의 절차와 의제를 결정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주교의 15% 정도를 임명한다.
나머지 대표는 각국 주교협의회에서 선출한 사람들이거나 겸직자들이다. 주교회의 제도가 만들어진 뒤 이 회의는 2년에 1번 소집되었으며, 대표자의 수는 평균 200명 정도였다. 대표자들이 논의하는 문제는 성직자 직무의 성격, 주교단 원칙의 시행, 사회정의를 위한 교회의 의무, 교회법의 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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