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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46년 5월 8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좌우익단체의 반목이 극도에 달하자 미군정은 공산주의자와 온건 좌파를 분리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치고문 버치 중위로 하여금 김규식과 여운형을 지원해 좌우합작위원회를 정치적 통합이라는 미군정의 정국운용의 기본틀 내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1946년 7월 22일 제1차 예비회의를 열었으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지지 여부에 좌우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진전이 없었다. 미군정은 1946년 8월 24일자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설치를 공고했고, 하지의 친서를 계기로 해 1946년 10월 7일 좌우합작위원회의 이름으로 된 7개 원칙과 7개 요구사항이 하지에게 전달되었다. 이후 위원회의 활동은 지지부진하게 되었고, 온건파의 입장은 약화되었다.
1946년 5월 8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 무기휴회로 들어가자 좌우익단체의 반목이 극도에 달했고, 이에 민주통일전선의 구축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통합이라는 미군정의 정국운용의 기본틀 내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회는 같은 해 6월 14일 미군정 정치고문 L. 버치 중위의 지원으로 김규식·여운형을 각각 대표로 하여 구체화되었다.
이 위원회는 1946년 7월 22일 제1차 예비회의를 열었으나, 좌파는 7월 27일 합작 5개 원칙을 발표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지지를 표명한 데 반하여, 우파는 7월 29일 합작 8개 원칙을 발표하여 반탁 입장을 취했다. 좌파의 원칙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전면적 지지, 토지개혁, 중요 산업의 국유화, 군정고문기관 및 입법기관 창설 반대 등 조선인민공화국파의 입장을 대표했고, 우파는 좌파의 제안이 "조선을 즉시 공산국가화하려는 의도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미군정 당국은 1946년 8월 24일자의 군정법령 제118호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설치를 공고함에 이르렀고, J. R. 하지의 친서를 계기로 해 1946년 10월 7일 좌우합작위원회의 이름으로 된 7개 원칙과 7개 요구사항이 하지에게 전달되었다.
1946년 7월 29일 제2차 정례회담이 유회된 이후, 좌익측의 빈번한 불참으로 결렬된 좌우합작위원회는 신탁통치문제와 토지문제에 대한 좌우익간의 심한 의견대립, 좌익측 내의 지도권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분열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미군정이 새롭게 등장시킨 통합의 주체로서 김규식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전개된 좌우합작운동은 미군정이 온건한 좌파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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