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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종교의 자유는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외면적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구분된다.
신앙의 자유는 사람이 어떤 종교든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 자유이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을 여러 가지 형태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에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예배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 종교적인 여러 활동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 개념은 인류의 자유 획득 과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근세까지만 해도 널리 실현되지 못했으며, 오늘날조차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실현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것이 근대헌법이나 권리장전에서 규정되고 보장된 것은 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오랜 투쟁의 결과였다.
종교의 자유의 개념은 인류의 자유 획득 과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유, 자유의지). 그러나 종교자유의 보장은 상대적으로 근대적인 현상이다.
종교의 자유는 근세까지만 해도 널리 실현되지 못했으며, 오늘날조차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실현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것이 근대헌법이나 권리장전 가운데 기본적 인권 또는 시민적 자유의 하나로서 규정되고 보장된 것은 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오랜 투쟁의 결과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로소 종교의 자유는 널리 용인되는 공리가 되었다.
종교의 자유는 그 내용상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외면적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구분된다. 신앙의 자유는 사람이 어떤 종교든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 자유이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을 여러 가지 형태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에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예배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 종교적인 여러 활동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그것이 사람의 양심에 따라 공개적 또는 사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을 이유로 시민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더욱이 종교의 자유는 신앙을 가진 개개인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의 집단적 자유까지도 포함한다. 종교적 공동체에서는 종교활동이나 목적수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
종교 자유의 역사적 발전
종교계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의 절대성과 우월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와는 다른 종교를 거부하거나 배격하기 쉽다.
종교사가 G. 멘싱은 "모든 세계 종교들은 절대성을 광범위하게 주장한다. 각 종교는 유일한 진리임과 타당성 있는 신앙임을 주장하며, 그 종교가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각 종교의 이같은 절대성 주장은 다른 신앙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한 토대를 부여하는 데 이바지해왔다. 종교사에서 보면 편협과 박해는 어느 한 시대 또는 어느 한 종교에 제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종교에 대한 관용의 가르침은 여러 세계 종교들에서 발견된다. 대체로 불교는 현재나 과거에나 관용적인 종교이다. 타종교의 추종자들에 대한 관용은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 등에서도 발견된다. 이슬람교 경전 〈코란〉은 "종교에는 강제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교도들에게 불신자들이 예배하는 신들을 헐뜯지 말 것을 권면한다. 타종교에 대한 관용 및 종교적 자유에 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교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3세기에 테르툴리아누스는 종교의 자유가 "인간의 권리, 자연의 특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종교자유의 자연법적인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대해 관용을 취하면서도 같은 종교 내의 다른 교리적 견해에 대해서는 관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교회와 맞서는 교리적 견해를 주장했던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근세 이전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 등 어떤 종교도 관용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 전통들은 각기 국교화된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력을, 심지어는 필요할 경우 물리적 폭력까지도 옹호했다. 예컨대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에 대해 "그릇된 영혼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비관용적인 입장을 취했다.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이교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웠으나 그리스도교 내부의 이단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다양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종교적 사회를 생각하지 못했다. 종교개혁으로부터 발생한 그리스도교 내부의 종교적 갈등은 "영토를 지배하는 자가 종교를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해결되었다. 여기서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제후의 권한에 속해 있어서 이른바 종교의 자유가 곧바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불행히도 종교적 자유에 대한 청원은 거의 예외 없이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력을 가진 공동체에서보다는 박해당하는 소수파들과 종교적으로 공민권을 박탈당한 소수파들로부터 나왔다.
서양의 역사에서 보면 종교의 자유는 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 같은 개인들과 여러 종교적 소수파들에 의해 오랫동안 옹호되었다. 그러나 근세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주요 진전들은 종교적 신앙고백이나 교회회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입법부·법정에서 이루어졌다. 독일에서는 1794년 프로이센 보통법전에 종교의 자유가 규정되었고 1848, 1850년의 헌법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형태로 인정되어 현재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계승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밀턴·후커·로크 등에 의해 종교에 대한 관용과 자유가 주장되었고, 그후 영국에서는 신앙자유령(1689)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그결과 비국교파들에 대한 제한조치들은 서서히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는 칼뱅파와 유대인들이 1789년의 혁명을 통해 비로소 가톨릭교도들과 동등한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1791년 채택된 헌법은 모든 시민들에게 종교와 관계 없이 법 앞의 평등을 보장했다. 미국에서는 청교도들의 신대륙 이주 초기에 국교화 시도나 비관용 정책이 버지니아·뉴잉글랜드에서 시행되었고 종교의 자유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1791년 제1차 헌법수정에서 연방헌법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과 종교 행사의 자유를 명기했다.
이로써 미국은 헌법 속에 정교분리를 규정한 가장 최초의 세속국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철저한 세속국가가 되었다.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는 있지만, 종교의 자유의 원칙은 거의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자명한 공리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하나 오늘날 종교 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장은 명백히 반종교적이고 무신론을 표방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났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정세변화와 그에 따른 개방과 개혁정책은 그 나라들의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종교의 위치와 활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종교자유의 확대로 특징지어지는 이러한 변화로는 새로운 종교법의 제정, 종교활동을 감시·통제해온 종무국의 폐지나 역할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과거의 종교정책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련최고위원회는 1990년 10월 1일 '양심의 자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정치인들이 종교활동에 간섭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정부가 종교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무신론을 권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종교법의 개정작업은 체코와 헝가리 등에서도 이루어졌다(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확대는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적 합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왔다.
국제연합(UN) 창설 3년 후 총회에서 채택되어 선포된 '세계인권선언'(1948)에는 인간의 종교적 권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내포되어 있다. 이 선언의 제18조는 종교자유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사람은 누구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그의 종교나 신념을 교육·행사·예배·의식이라는 형태로 밝히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선언한다.
종교의 자유를 확인하는 국제적 합의는 그후에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 '헬싱키 선언'(1975), '종교 또는 신념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편협과 차별의 제거에 관한 선언'(1981) 등에서 계속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는 종교적 박해를 가하는 나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사상과 신념에 관계되는 박해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인류가 극복해야 할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의 종교의 자유
한국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주장이나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요구가 서양보다 늦게 나타났다. 유교 또는 불교가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국가와 종교의 관계는 양자간의 독립 또는 긴장을 예리하게 의식하지 못했고, 인간의 자유 혹은 권리로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념도 서구에서처럼 강하게 주장되지 못했다.
한국에서의 종교의 자유 문제는 그리스도교의 수난과정에서 제기되었고, 1880년대부터 서양 제국과 맺은 조약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으나 일제강점기에 종교의 자유는 크게 제한받았다.
8·15해방 후 남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1948년 7월 17일 선포된 '제헌헌법'이었다(→ 대한민국헌법). 제헌헌법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라고 규정했다. 현행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한국도 많은 근대국가들에서처럼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특별히 공인되고 특권이 주어지는 종교를 '국교'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은 그러한 국교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 대다수의 근대 세속국가들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확실히 하는 수단으로서 이른바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도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정교분리가 종교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영국이나 스페인같이 국교제도를 채용하고 특정 종교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려면 정교분리의 원칙이 시행되어야 하고, 정교분리가 없는 곳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자칫 침해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정교분리는 서구사회에서 확립되어온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정교분리는 종교공동체와 국가가 서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와 세속국가의 유지를 보장해주는 것을 뜻해왔다. 이 점에서 보면 종교의 자유 보장이 목적이라면 정교분리는 이를 위한 수단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분리의 문제를 좀더 근원적으로 따져볼 때 이 원칙 속에는 국가란 종교·양심 문제를 주재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들어 있다. 신앙·양심·사상은 개인의 내면에 관계되는 것으로 국가권력이 이런 일에까지 간섭한다는 것은 국가의 본래적 기능과 과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8·15해방 후 사회주의 정권이 등장한 이래 종교의 자유가 크게 제한받고 있다. 1948년 헌법 제14조에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가 규정되기는 했으나, 6·25전쟁 이후 북한지역의 종교는 정부의 반종교정책 때문에 소멸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1972년에 채택된 신헌법에서는 '반종교선전의 자유'마저 조문화했으나(제54조),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당국의 종교정책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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