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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27년에 조직된 노동운동단체.
1924년에 결성된 조선노농총동맹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미분화된 조직체였으나, 사회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1925년 11월 19일 조선노농총동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으로의 분리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먼저 각 지방에서 종래의 노농연합회·노농연맹·노동공제회 등 노동자·농민의 연합단체를 각각 노동단체와 농민단체로 분리했다.
1926년 4월 조선노농총동맹은 서울에서 노농분립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집회허가를 얻기 위해서 일제 당국과 교섭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1927년 8월 10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의 2개 단체 규약을 심의하는 동시에 양 동맹 중앙위원으로 조선농민총동맹 25명, 조선노동총동맹 21명과 예비위원 및 검사위원 각 5명씩을 선출하여 그 건을 각 단체의 서면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그결과 그해 9월 7일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조선노농총동맹을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리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조선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이 노농 미분리의 혼합적 조직형태를 벗어나 노동자들만의 단일한 전국적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노동총동맹은 그 출발부터 집회조차 허용되지 않는 탄압적 조건하에서 서면대회라는 형식을 통해 겨우 결성되었던 것인 만큼 그 표면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조선노동총동맹의 많은 간부들이 수차에 걸쳐 반복된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에 연루되어 체포·투옥되었기 때문에, 조선노동총동맹의 중앙기구는 사실상 마비되고 1928년경 극도의 침체상태에 빠져 간판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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