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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복

다른 표기 언어 朝服

요약 전근대시대 관원들이 조하(朝賀) 때 입는 예복.

고려시대의 조복을 정확히 알려주는 자료는 없으나 〈고려도경〉을 보면 왕이 백관과 사민을 접견할 때 착용했다는 옷이 조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왕의 상복(常服)과 같은 착유상포(窄袍)에 자라륵건(紫羅勒巾) 대신 속대(束帶)를 띠고 관모는 복두였다. 중국의 원유관(遠遊冠)·강사포를 착용하게 된 것은 고려말 공민왕 때 명나라 태조로부터 면복과 함께 원유관·강사포를 받으면서부터였으나 본격적으로 착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고려사〉 여복지(輿服志)에 의하면 원유관은 칠량관(七梁冠)에 금부산(金博山)이라 하여 산술(山述)에는 도금했고, 매미 7수(首)를 위에 붙이고, 주취(珠翠)를 덧붙였다. 양편에는 조영(組纓)이 있었고, 서잠도(犀簪導)를 꽂았다. 강사포를 보면 강사포·홍상(紅裳)·흑령(黑領)에 청록유(靑綠袖)를 한 백초중단(白中單)·백군유(白裙7襦)·강사창칠(絳紗이미지膝)·백가대(白假帶)·방심곡령(方心曲領)·금구철(金鉤이미지)이 달린 홍혁대(紅革帶)·백말(白襪)·흑석(黑舃)으로 되어 있다. 백관의 조복도 그 구체적인 윤곽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려사〉 여복지에 의하면 백관의 조복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며 공복과 통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시대의 조복은 삭망(朔望)·조강(詔降)·진표(進表)·조관(朝觀) 등에 착용했다. 왕의 조복은 원유관에 강사포를 착용하는 것인데, 고려 공민왕 때 사여받은 원유관포는 연대가 오래되고 여러 번 개조했기 때문에, 1438년(세종 20)에 정식으로 중국에 사여를 다시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국왕의 조복이 제정되었으며, 한말에 고종이 황제가 되자, 원유관은 중국에서 천자가 착용하던 통천관(通天冠)으로 바뀌었고, 강사포를 착용하게 되었다. 원유관과 강사포는 고려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유지되었다. 왕세자의 조복은 태종 때 명나라에서 사여받은 조복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오량관(五梁冠)·적라의(赤羅衣)·백사중단(白紗中單)·적라상(赤羅裳)·창칠(이미지膝)·혁대(革帶)·패수(佩綬)·백말(白襪)·흑리(黑履)·상홀(象笏)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종이 황제에 즉위한 뒤에는 황태자가 원유관·강사포를 착용했다. 백관의 조복은 금관조복이라 불리기도 했다. 조복은 1426년(세종 8)에 확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으며, 고종 때의 조복변통시에도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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