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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일신라시대 토지제도의 지목(地目) 가운데 하나.
〈삼국사기〉에 따르면 722년(성덕왕 21) 8월에 처음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외의 다른 자료가 거의 없어 이것이 중국 당나라의 균전제(均田制)와 같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신라촌락문서에서 '연수유전'(烟受有田)·'연수유답'(烟受有畓)이라는 지목의 토지가 확인되는데, 이것이 정전에 해당한다고 짐작된다. 또 문헌에 전해지는 '구분전'(口分田)도 정전과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기록 가운데 원성왕릉을 축조할 때 국가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가 토지 자체를 나누어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정전의 지급은 당나라의 균전제와 같이 일률적이 아니었으며 수취의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토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누어주었다. 이때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도 형식적으로 국유지를 경작하게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형식적이었다고 해도 그 지급의 기준은 일정한 국역을 담당하는 '정'(丁)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신라에서 정에 해당하는 연령은 알 수 없으나 신라의 제도를 많이 계승한 고려의 경우 16세부터 국역에 복무하고 60세가 되면 면역했다는 점, 그리고 〈삼국사기〉에 15세 이상의 장정을 역역에 동원한 기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신라촌락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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