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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률상 소유자의 점유권을 위축시키거나 재산 종류의 전환(轉換)을 가져오는 동산의 부당한 점유.
점유침탈은 불법취득자의 이득이 아닌 정당한 소유자의 손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점유침탈은 점유에 관한 것이며, 소유권에 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도 임차인이 소유자인 것과 같이 취급된다. 재산은 동산이어야 하지만, 단순히 점유자에게 어떤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하나의 문서(예를 들면 클럽 회원 카드)일 수도 있다.
점유침탈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성립된다. 한편 실제적인 물건의 이동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지만, 취득자에게 그 물건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특정 행위가 있어야 한다. 점유침탈은 반드시 악의나 고의로 취득했을 때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고지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취득자가 그 물건이 버려진 것이라고 믿는 경우), 소유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점유침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물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소유자의 오신(誤信)이 불법취득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은 점유침탈이 아니다.
통상적인 부당취득 이외에 점유침탈이 되는 일정한 예외적인 상황들로는 무효인 계약에 의한 재물의 유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재물의 취득, 타인 재산을 매매에 의해 명도한 경우, 특수한 금전 취득(예를 들면 분실한 지갑에서) 등을 들 수 있다.
코먼 로에서의 점유침탈에 대한 구제책은 복잡하고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근대 제정법들에서는 이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대개 점유침탈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당해 물건의 반환과 그 사용박탈에 대한 배상, 물건의 금전가치에 따른 이자와 그 반환을 추구하는 비용(변호사비용은 제외)의 회복 등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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