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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국 재산법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거나 점유하는 것.
봉건시대의 영국에서는 불법점유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특히 소작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영주에게 복귀(몰수)될 경우(소작인이 영주에게 옳지 못한 행동을 했거나 지주에게 내야 할 소작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다른 사건에 대한 처벌로 영주가 소작인의 점유권을 박탈할 경우, 소작인이나 그밖의 사람이 지주로부터 토지점유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경우에 발생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불법점유는 좀더 특수한 점유침탈행위(adverse possession:불법점유의 한 형태로 소유권침해적 불법점유를 지칭)를 포함한다. 또한 상속인이 합법적으로 토지를 물려받았는데 타인이 그 땅에서 정당한 상속자를 강제로 쫓아내는 것도 불법점유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불법점유는 부동산 점유침탈(disseisin)이나 점유박탈(ouster)과는 달리,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당한 사람이 한때 그 토지를 점유했던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남의 토지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그 토지를 차지하는 행위도 불법점유에 해당되었다.
재래의 'deforcement'라는 용어는 근대에 들어와 법률적인 의미를 차츰 잃어버리고, 좀더 특수한 'adverse possession' 같은 용어가 많이 쓰이게 되었다. 즉, 'adverse possession'은 토지 기타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알면서도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며 그 재산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법적인 의미를 추적해 가면 영국 코먼 로의 개념인 특별점유(seisin)에 이르게 된다.
특별점유는 토지소유자가 적어도 그의 일생 동안 다른 모든 자에 대항하여 그 완전한 점유권을 가지는 토지의 점유를 말한다. 한편 다른 권리에 기하여 발생하는 그 토지에 대한 여타의 점유는 점유침탈이라고 한다. 자기 재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침탈부동산 점유회복소송이라고 하는 소송을 통해 왕회(王會 king's court)에 이 사안을 가져갈 수 있었다. 특별점유권을 가지는 원 소유자의 상속인이 점유침탈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부동산 점유회복소송(assize of mort d'ancestor)이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17세기 이후에는 보다 신속한 소송이 발전했다.
미국에서는 점유침탈이 불법점유(adverse possession)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는 소유자가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는 출소기한법(出訴期限法)이 있어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불법점유자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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