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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럽 봉건 사회에서 봉신과 대군주 사이에 맺은 무조건적 결속 관계.
(ledige는 독일어로 '빈' 또는 '자유로운'이라는 뜻의 ledig에서 유래된 듯함).
봉신이 여러 군주의 토지를 보유할 경우 '절대신서'를 바치는 군주(보통 봉신의 보유토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주 또는 오랫동안 봉신 관계를 맺어 온 군주)에게 지은 책임은 '단순한 신서'만을 바치는 다른 군주들에 대한 책임보다 더 컸으며 싸움에서 이긴 군주에 대해서도 똑같았다.
절대신서에 대한 이런 개념은 11세기 프랑스 역사에서 나오며 노르망디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13세기에는 봉신이 전쟁이나 분쟁에서 어느 군주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어느 군주가 토지보유자에게서 받는 대군주로서의 관례적인 재정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는지는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신서의 개념은 중요한 것이었다. 로렌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며, 봉신들은 여러 군주에게 절대신서를 바쳤다.
어느 경우에나 왕은 항상 절대신서 군주였으며 왕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는 문구를 모든 봉건 영지 계약서에 넣었다. 이때문에 신서 의식이 13세기말부터 영국 대관식 의식에 들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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