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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되는 미·포·잡물·노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던 내수사 소속의 관원.
정원 2명에 종9품직이다. 정5품의 전수를 수반으로 하는 내수사에서 최말단에 해당되며, 1년 4도목의 도목정에 의해 교대로 임명되는 체아직이었다. 재직기간이 514일에 이르면 품계를 올리고 종6품에 이르면 다른 관직으로 옮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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