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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아직

다른 표기 언어 遞兒職

요약 조선시대에 설치된 특수관직.

크게 동반과 서반으로 나누어지며, 그 밑에 각각 잡직을 두었다.

체아의 '체'는 '갱역'(更易)·'전체'(傳遞)를 뜻하고 '아'는 어사(語辭)로 풀이된다. 한 관직에 다수의 인원을 돌아가면서 근무시키고 근무기간 동안만 녹봉을 받게 했다. 토지는 지급되지 않았다.

고려 말기에는 통치체제의 혼란으로 인해 첨설직(添設職)과 같은 임시직이 설치되어 남수(濫授)되는 등 관직체계가 문란했다. 특히 사병제가 확대됨에 따라 군직(軍職)도 점차적으로 허직화(虛職化)되었다. 조선 건국 후 먼저 사병을 혁파하여 이를 국가의 공병체제 속에 편입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병종들이 설치되고, 군직이 가설(加設)되었기 때문에 녹봉이 증대하여 국가재정에 압박을 가했다. 심각한 재정문제가 대두되자, 세종 때 모든 군직을 체아직으로 만들고, 종전의 수록군사(受祿軍士)를 대부분 월봉군사(月俸軍士)로 바꾸었다. 즉 다수의 군사들을 돌아가면서 근무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만 녹봉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의 압박을 덜고, 지방의 유력자들을 군사조직 내에 편입시키려 한 것이다.

그후 관직제도에 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서반군직체아 외에도 수직의 대상이 다양해졌다.

그것은 다수의 인원을 한정된 관직에 흡수해야만 하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436년(세종 18) 새로 서반 9품직인 사용을 가설했을 때 사복(司僕), 의원(醫員), 의정부·중추부의 녹사, 사역원의 강례관(講隷官)과 생도, 제군(諸君)의 반인(伴人), 소모치(速毛赤), 제주자제(濟州子弟), 의정부의 서제(書題), 승문원의 이문생(吏文生) 등이 서반체아를 받았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5위(五衛) 병종 중 충순위·정병·파적위·보충대 등을 제외한 친군위·별시위·족친위·충의위·갑사·충찬위·장용위·대졸·팽배 등이 서반체아를 수직했으며, 5위가 아닌 병종으로 선전관·겸사복·내금위·취라치(吹螺赤)·대평소(大坪簫)·파진군 등이 서반체아를 수직했다.

이외 군병이 아니면서 서반체아를 수직하는 것으로 공신적장, 사역원·훈련원·관상감·전의감의 습독관(習讀官), 의정부·육조·종친부·충훈부(忠勳府)·도총부의 의원, 상의원·군기시(軍器寺)의 궁인(弓人)과 시인(矢人), 승문원·상의원·사옹원·사복시·전설사의 제원(諸員), 제주자제 및 동몽훈도(童蒙訓導) 등이 있다. 이들 서반체아의 총수는 3,005명이다. 단 공신적장은 정액에 관계없이 모두 체아수직했다. 팽배·대졸·장용위 등 천인으로 구성된 병종이 서반체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서반체아의 수직대상은 양반 출신으로 구성된 병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반 출신의 병종에게 신분적인 보장으로서 체아직이 주어지고, 이에 따른 체아록(遞兒祿)은 그들의 생활에 대한 재정적인 배려가 되었다. 그런데 서반체아의 녹봉액은 수직자의 번차(番次) 및 도목(都目)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서반잡직체아는 천인으로 구성된 병종인 팽배·대졸·파진군 등이 1,607직과(職窠)를 수직했다.

한편 〈경국대전〉 이전에는 동반체아와 동반잡직체아가 기록되어 있다.

동반체아의 정수는 158명으로, 호조의 산사(算士) 이하, 형조의 심률(審律) 이하, 내의원·전의감·혜민서의 의원, 천문·지리·역수(曆數)·점산(占算)·측후·각루(刻漏) 등 관상감의 기술직, 사역원의 역관, 전연사에서 궁궐을 연치(涓治)하는 직임, 내수사(內需司)의 서제(書題) 등 실무에 종사하는 자와 내시부의 환관이 있다. 동반잡직체아의 수직대상은 공조·교서관·사옹원·상의원·사복시·군기시 등 14개 관청에 총 144명이었으며, 품계의 상한은 정6품이었다.

이상과 같은 체아직의 총수는 1,751과였다.

이후 직전법(職田法)이 실시되어 모든 산직자(散職者)에게 토지의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관료군들은 점차 자신들의 생활보장수단으로 서반체아직을 구했다. 이미 성종초에 한산(閑散)·미관자(未官者)가 서반체아 중에서 예비체아는 물론 여러 군병의 체아까지 차지하고 있었으며, 당상관이 행직(行職)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시에 체아직의 정액이 임의로 증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전후속록〉에 의하면, 우림위와 내금위를 제외하면 모두 군병이 아닌 대상에게 체아직이 가설되고 있었다. 또한 가설된 체아도 있지만 대부분 군병의 체아직이 전용·탈급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군병의 체아는 감소되고, 서반체아는 한산·미관자에게 주어졌다. 군직체아가 세력 있는 자에게 수직·수록됨에 따라 군병은 녹봉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군직의 승강은 임의로 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군직의 증설이 행해졌다. 그리고 고품체아를 여러 개의 비품체아로 분작(分作)했다. 이는 체아직은 유한한데 체아수직을 원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가급적 수요를 더 많이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조선 중기에 이르러 서반체아는 본래 군병이 수직·수록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세력 있는 관료군의 대기발령 내지 예비관직의 성격으로 변모해 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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