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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함조성도감

다른 표기 언어 鈿函造成都監

요약 고려시대의 임시관청.

1272년(원종 13) 원나라 도종 비(妃)의 요청에 따라 경함의 제작을 전담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관청이다.

고려시대의 경함은 우리나라 전성기 나전칠기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조칠 기법의 중국이나 금칠 위주의 일본 칠기와 구별되는 뚜렷한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나전과 함께 쓰인 대모 복채와 금속선은 고려 나전만의 독특한 기법으로서 화려하고 정교한 불교공예품의 장엄 효과에 부합되는 높은 조형성을 보여준다. 이 관청이 중국 측의 요청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점은 고려의 나전칠기 기술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고려시대의 대중국 공무역품 가운데 나전칠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송나라의 사신으로 방문한 서긍이 〈고려도경〉에서 나전칠기의 기술적 수준을 높게 평가한 내용 등에서도 확인된다. 이 관청의 존재는 현재 전하는 고려시대의 나전경함 양식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나전칠기의 기능과 제작여건, 중국측의 인식 등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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