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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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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3장 상인조직 및 시장경영진흥원,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등 총 5장 7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었으나 2013년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화하였다.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35호에 의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단서를 달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 제정된 후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5호에 의해 전부 개정되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늘리면서 법률 명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이후 2009년 12월 30일 법률 제9887호에 의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된 데 이어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전통시장'이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등록시장)이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인정한 곳(인정시장)에 해당하는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제2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의 상인이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12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인근에 관광지가 있거나 그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관광지시장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제1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제20조),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 간의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등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해야 한다(제25조).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제44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제56조),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제57조).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데,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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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 이유, https://goo.gl/uFZC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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