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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토지소유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우리나라 중세 토지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가가 토지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수취권의 설정 및 그 권한의 행사이다. 즉 정부는 관료에게 수조권을 나누어주고 그에 대한 관료의 충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했는데, 이때 수조권을 가지게 되는 관료를 전주라 했으며 전주가 세를 거두어들여야 할 토지의 경작자는 전객이라 했다. 따라서 수조권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수조권을 가진 전주이자 토지를 경작하며 납세하는 전객이었다. 전주는 전세수납자라는 자격으로 전객에 대해 불법적 수탈 등을 행했고, 이러한 전주권으로 인해 전객은 토지를 소유한 자영농민이라도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이 점이 중세적 토지소유권의 한계이자 특징이었다.
토지소유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우리나라 중세 토지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가가 토지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수취권의 설정 및 그 권한의 행사이다. 즉 정부는 관료에게 수조권(收租權)을 나누어주고 그에 대한 관료의 충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했는데, 이때 수조권을 가지게 되는 관료를 전주라 했으며 전주가 세를 거두어들여야 할 토지의 경작자는 전객(佃客)이라 했다. 따라서 수조권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수조권을 가진 전주이자 토지를 경작하며 납세하는 전객이었다(전주전객제). 전주가 분급받은 수조권은 국가가 그 수조지의 일부를 전주에게 일시적으로 분급해주는 것이므로 국가가 수조할 때와 전주가 수조할 때 징수되는 조액은 같았다. 조율과 조액은 1/10로서 1결당 쌀[米] 2석으로, 조율과 조액은 조액만으로 보면 농민부담이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전주가 전객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는 것은 운반비를 포함하여 총생산물의 1/6 또는 1/5이었으며, 이밖에도 전객은 국가에 용(庸)과 조(調)에 해당하는 세를 부담해야 했으므로 농민의 부담은 과중했다. 전주는 전세수납자라는 자격으로 전객에 대해 불법적 수탈 등을 행했고, 이러한 전주권(田主權)으로 인해 전객은 토지를 소유한 자영농민이라도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이 점이 중세적 토지소유권의 한계이자 특징이었다. 이러한 토지제도는 봉건국가가 사적 토지소유를 기초로 자영하고 있는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이기도 했으며, 국가가 지배층의 소유권에 입각한 지주경영을 직접 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 양자가 상호보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세의 경제제도의 특질이 발현되었으며 또 이 양자가 서로 반발하는 가운데 중세적 토지제도에 변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주전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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