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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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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 중세시대에 토지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수취권인 수조권이 행사되던 토지의 소유자.

중세에는 관료나 지방기구에게 수조권을 나누어주어 국가를 운영했는데, 이때 수조권을 가지게 되는 관료나 지방기구를 전주라고 하는 데 반해 수조권 대상의 토지 소유자로서 납조권을 가진 이가 전객이었다. 따라서 전객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자인 전주에게 납조해야 했다(→ 전주전객제). 전객농민의 신분은 다양하여 토지를 소유한 모든 자가 해당되었다.

전객은 국가를 매개로 전주에게 납조자로서 관계를 맺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수조권을 가진 전주에게 불법적 수탈을 당하기도 했다. 토지소유자인 전객은 그 총생산물의 1/10(전조 30두)뿐 아니라 짚이나 그 수납대가와 기타 제반 잡물 등을 수조권자인 전주에게 바치는 봉건적 수취관계가 강제로 행해지고 있었다. 실제의 토지소유자인 전객농민은 그들 소유지를 스스로 경작하여 생산·수확·가공·수납 과정을 모두 무상으로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들의 총수확물의 1/6 내지 1/5을 전주에게 수취당했다.

이와 같이 전객은 국가권력에 의존한 전주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제를 받았으며, 토지를 소유한 자영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의 수조권에 의해 자신의 토지를 완전히 소유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랐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생산물의 양이 적어 조세량이 적은 것을 빌미로 소유지까지 몰수당하는 등의 직접적인 강제까지 받았다. 이에 국가는 충실한 전객에 대한 전주의 불법적인 침탈에 대해서 보호규정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전주전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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