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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거리 민원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하며 행정체질의 전환과 민원제도의 근원적인 쇄신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1982년부터 민원 우편제도와 더불어 실시된 제도(우편법 시행령 제10호 1항 6호 나목).
이 제도의 실시로 지급(속달)을 요하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우체국에 전신으로 신청하고 등기속달로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전신민원 신청시에 필요로 하는 민원서류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료 및 수수료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1회에 1,800원(전보 및 등기속달료)이다.
전신이용 민원서류의 종류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신원증명,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등본, 호적등·초본, 제적부 등·초본, 병적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어업권 등본, 토지잠정등급확인원, 생활보호대상증명, 외국인등록표등본, 어선원부 등본, 안전확인증발행신청, 광업원부 등본, 광구도 대장등본, 환지예정지 등본, 체비지 증명, 자동차등록 등본, 중기등록원부 등본, 화재증명원, 절대농지증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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