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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거제도의 하나.
초시·복시에 이은 문무과의 최종시험이다. 과거의 당락은 복시까지로 결정하고 이들의 등차를 정하기 위해 왕 앞에서 보는 시험이다.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거나 결시한 자는 다음 전시에 응시하게 했다. 이전에는 재상이 지공거가 되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므로 이들과 급제자 간에 사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왕이 직접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만든 제도이다. 문과에서는 1369년(공민왕 18)에 처음 도입되었고, 무과는 조선시대부터 시행되었다. 시험방식은 문과위 경우 ≪경국대전≫에는 대책·표·전·잠·송·제·소로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책을 위주로 보았다. 무과는 기격구와 보격구를 보았다. →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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