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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행 형법상 형벌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이다. 전과는 이 9가지 형벌을 받은 사실을 의미한다. 형사법상 전과는 양형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계된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의하면 피고인·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법관에게 예단을 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전과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실상 범죄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 이외에는 공소장에 동종의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형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이다. 현행 형법상 형벌은 다음의 9가지 종류로 나뉜다(제41조). 즉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전과라 함은 위의 9가지 형벌을 받은 사실을 의미한다. 형사법상 전과는 다음의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 전과는 양형판단(量刑判斷)의 자료가 될 수 있다. 형법은 양형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는 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환경이 있다. 이중 범인의 성행, 특히 전과는 책임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전과는 형사소송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254조 3항은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에 피고인·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법관에게 예단(豫斷)을 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여기서 여사기재(餘事記載:제254조 3항의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와 관련하여 '전과의 기재'가 문제가 된다. 전과가 예단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전과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예컨대 상습범)나 사실상 범죄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예컨대 전과를 수단으로 한 공갈) 이외에는 공소장에 동종의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과의 기재가 피고인을 특정(特定)할 수 있는 사항으로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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