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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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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학·음악·연극·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출판·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

한국은 1987년에 UCC에 가입하여 1987년 10월 이후에 출간된 모든 해외서적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광의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제10조 1항).

이에 대하여 협의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하며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저작권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한다. 또한 가장 광의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출판권·저작인접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지적 소유권을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구현되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여기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된다(제11·13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포함된다(제16~21조). 저작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있으며, 입법례에 따라서는 철회권·대여권·추급권 등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별도의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무방식주의, 제10조 2항), 통상 재산권과 동일한 형태로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된다(제41조). 한편 저작재산권에는 문화적 공공성을 위해 그 존속기간이 정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원칙적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생존중 및 그 사후 50년간으로 되어 있다(제36조 1항). 저작재산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이외에, 상속인이 없거나 법인 등의 해산시 일정한 경우에도 소멸한다(제46조).

저작재산권은 공익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데, 저작권의 양수나 이용허락 없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이 인정되고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때에는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손해배상, 침해의 정지, 침해물의 폐기 등) 또는 형사상(형벌)의 책임이 추궁된다(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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