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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해에 희생된 근로자를 구제하는 제도.
재해보상제도는 직장생활 또는 근로생활중에 노동력이 상하게 되거나 또는 상실당한 경우에 노동력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노동력에 대한 재해는 그 지배관계 자체에서 생긴다. 사용자의 지배영역에서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재해가 생겨 근로자가 희생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부담이 형평의 관념에서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재해보상제도의 태도이다.
사용자의 책임은 근로자의 상실당한 노동력의 가치를 보상하는 데 있으며, 재해보상이 임금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것도 노동력의 가치가 임금에 대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으로는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사비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상의 의의는 상실되기 때문에, 보상을 확실·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기업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회보험의 방식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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