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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국법상 무기한으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의 소유관계.
이 용어는 원래 자유보유태양(自由保有態樣 free tenure)으로 부동산권의 소유자를 가리켰는데, 그러한 소유자는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따라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유했다.
자유보유부동산권은 관습상 봉주(封主 : 임대인) 대 수봉자(受封者 : 임차인)의 관계인 등본보유권(騰本保有權)·임의부동산권(任意不動産權)·정기부동산권(定期不動産權) 등과 같은 부자유보유태양 부동산권(nonfreehold estate)과 구별되었다. 자유보유태양 부동산권에는 군사적 역무를 요구하던 기사봉사(騎士奉仕), 종교적·의식적 봉사를 요구하던 자유기진보유(自由寄進保有 frankalmoign), 일정한 경작 또는 육체노동의 봉사를 수반하던 자유서봉사보유(自由鋤奉仕保有 free socage) 등이 해당되었다.
현재의 자유보유권으로는 다음의 3종이 있다. 첫째, 단순부동산권(單純不動産權)은 상속가능부동산권이라고도 하며, 부동산보유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양도가 자유롭고 상속이 가능하며 상속인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둘째, 한정부동산권(estate in fee tail)은 한사부동산권(限嗣不動産權)이라고도 하며, 단순부동산권과는 달리 상속인이 권리자의 직계비속의 범위에 한정된다. 셋째, 생애부동산권(生涯不動産權)은 권리자의 일생 동안 또는 타인의 일생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으로서 상속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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