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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동차를 적법한 방법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며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합격하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는다. 1종, 2종, 연습운전면허가 있으며 1종은 대형, 보통, 소형, 특수면허로 나뉘고 비사업용차량과 사업용차량의 운전이 가능하다. 2종은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뉘며 비사업용차량만 운전이 가능하다. 연습운전면허는 제 1종과 2종 보통연습면허로 나뉜다.
개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격. 자동차 운전면허는 사업용 차량 여부, 탑승 제한 인원 수, 효력 기간 등에 따라 1종과 2종,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1종은 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특수면허 등이 있으며, 비사업용차량 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운전이 가능하다. 2종은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이 있으며 비사업용 차량만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의 종류
제1종 운전면허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구난차 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비사업용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운전할 수 있다. 면허에 따라 취득 가능한 연령과 자격이 다르며 차종의 규격도 차이가 있는데, 보통면허·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대형면허·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 운전경험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2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된다. 2종 면허는 만 18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비사업용 차량만 운전이 가능하다.
연습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도로교통법> 제81조)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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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구분 | |
제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대형·소형 견인차와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 운행 3톤 미만의 지게차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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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 |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제2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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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배기량 126cc 이상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운전면허의 결격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취득할 수 없다. 또한 면허의 종류와 대상 차량에 따라 요청되는 연령과 경험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한국 국적자가 아니면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취득할 수 없다.
자격 취득과 유지
운전면허시험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기능, 자동차 등에 관한 법령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증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문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운전면허시험과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각 자동차 유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법에 정한 음주운전의 경우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한 경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 난폭운전을 한 경우, 인사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상해나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거나 빌려준 경우 등은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한다.(동법 제93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지방경찰정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국내 운전면허 효력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에는 해당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외국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한국이 외국과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여 맺은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의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보유자는 해당 자동차 종류에 한정하여 입국한 날부터 1년간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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