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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종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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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교황 및 성직자 대표들이 로마와 파리에서 합의를 본 조약(1801. 7. 15).

1801년종교협약(Concordat of 1801)

ⓒ Pierre Joseph Célestin François/wikipedia | Public Domain

프랑스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위를 명시하고 프랑스 혁명기간에 실시된 교회 개혁조처 및 재산몰수로 빚어진 불화에 종지부를 찍었다. 1802년 부활절에 공식적으로 공포되었다. 이 협약은 제1통령 나폴레옹에게 주교임명권을 주었고 주교구와 관구를 재분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신학교 설립이 허용되었다.

교황 피우스 7세는 교회 재산을 획득한 사람들의 행위를 용서하고 대신 정부는 이를 배상하기 위해 주교와 관할교구에 적당한 봉급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조항이라 알려진 갈리아주의적 규정을 일방적으로 덧붙였다. 이 프랑스 교회법이 실시된 1세기 후인 1905년, 프랑스 정부가 '분리법'을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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