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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

다른 표기 언어 入試制度

요약 입시선발의 주체·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법적·관습적으로 정해진 기본규정.

교육이 소수 특권층을 대상으로 하고, 복선형 학제가 엄격하게 시행되었던 19세기 이전의 입학시험은 학교가 관리하는 것이었고, 입시제도의 중요성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19세기 이후 공교육제도가 보편화되고 초등-중등-고등 교육이라는 교육단계가 확립됨에 따라 각 단계마다 공정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

입시제도

입학을 축하하는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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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도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고급 기술을 가진 인력이 더 많이 요구되었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학력 위주의 사회에서 계층상승의 통로로서 학교교육을 이해했다. 이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지원자는 급격히 증가했고, 학교의 수용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입시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입학난을 초래하고 있는 입학시험에 대해서 ① 학교교육을 시험준비를 위한 학습으로 전락시키고, ② 학습자의 창조적인 활동을 억제하며, ③ 학습자 상호간의 인간적인 유대를 저해하는 등 교육적인 문제점과 사교육비의 증대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형

입시제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입학시험을 치르는가, 누가 시험을 관리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는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제도의 발달과정을 보면 소수 특권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먼저 발달하고 대중층의 학교는 이보다 늦게 별개의 계통으로 발달했는데 이것을 복선형 학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19세기말부터 20세기에 이르러 민주주의에 입각한 기회균등의 원리에 의해 거의 모든 국가는 단선형 학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학시험의 대상은 입학지원자격에 대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현대에는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복선형 학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각 계열별 시험관리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단선형 학제를 취하기 때문에 입학시험의 관리와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입학시험을 관리하는 주체는 국가와 학교로 나눌 수 있고, 다시 학교는 입학지원자가 지원하는 상급학교와 입학지원자를 교육시킨 하급학교로 나눈다. 국가가 시험관리를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의 공공성을 기한다는 명분을 가지지만, 국가가 지식내용과 선발장치를 장악하게 되어 사회적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교가 시험을 관리하는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학교교육이 국가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학교조건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학교관리방식에서 상급학교가 시험을 관리하는 경우는 입학지원자를 교육시킬 학교에서 지원자가 적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하급학교의 교육이 상급학교의 입학시험의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급학교가 시험을 관리하는 경우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행해졌는데 입학지원자를 하급학교가 선발하여 상급학교에 추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때 시험은 입학시험이라기보다는 졸업시험 또는 자격시험의 성격을 가지며, 시험의 출제와 관리 및 합격자 선정은 전적으로 지원자의 출신학교에서 결정한다. 이 방식은 하급학교의 교육이 상급학교의 입학시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지만, 시험운영의 공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때문에 시험을 지역별로 묶어서 실시하는 보완책이 마련되기도 한다. 한국은 8·15해방 이후 국가관리방식과 상급학교 관리방식을 교대로 사용해왔다.

입학시험의 관리와 함께 입시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평가기준이다. 입학지원자의 능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는가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교육의 내용도 영향을 받는다.

한국 입시제도의 변천

8·15해방 이후 한국의 입시제도정책은 중등학교의 경우 학교관리제(1945~50), 국가연합고사제(1951~53), 내신·필답연산제(1954~56), 무시험전형·연합출제 병행제(1957~61), 국가고시제(1962~63), 시도별 공동출제제(1964~65), 공동·단독 출제 병행제(1966~68)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었으나, 입학난은 해소되지 않았고, 중학교 입시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1968년 7월 15일 입시개혁이 이루어져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입학 방식이 채택되었는데, 이 조치는 ①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② 국민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③ 과열과외를 해소하고, ④ 극단적인 학교차를 없애고, ⑤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중학교 무시험제는 다음해인 1969년부터 서울에서 시행된 이후 1971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중학교의 입학시험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고등학교도 1973년 6월 28일 '고등학교입시제도개혁안'이 발표되어 1974년부터 시도별로 연합고사를 실시한 후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중학교 무시험제도를 적용한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연합고사제는 1974년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된 이래 점차 증가하여 대부분의 도시에서 실시되었다. 현재 중학교는 198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기 시작하여 무시험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각 학교에서 학교별 선발을 원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다시 입학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도 중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별 단독시험제(1945~53), 국가연합고사·본고사 시험제(1954), 대학별 시험 및 내신병행제(1955~61), 대학입시 국가자격고사제(1962~63), 대학별 단독시험제(1964~68) 등 여러 방식을 취하다가, 1969년부터 대학입학 예비고사제가 도입되었다. 대학입학 예비고사는 1968년 11월 14일 '대학입학예비고사령'을 공포하고 문교부 산하에 대학입학 예비고사 위원회를 두어 예비고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예비고사·본고사 병행제로 예비고사는 본고사를 보기 위한 자격시험에 지나지 않았지만, 점차 내신성적과 함께 본고사를 대치하게 되었다. 1980년에는 '7월 30일 교육개혁조치'로 본고사를 폐지함으로써, 예비고사와 내신성적만으로 실시되었고, 전적으로 국가가 시험을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1985~87년에 교육개혁심의회는 대학입시의 관리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대학별 독자적인 입학시험운영은 1990년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1994년부터 실시되는 대학입시제도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식을 취하고 있다. 학생선발의 기본자료로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필수로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과 대학별 고사성적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내신성적은 40% 이상이 반영되도록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고사의 실시 여부, 반영비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1회 또는 2회,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학생은 지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중에서 성적이 좋은 쪽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문대학도 필요한 경우에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입시유형은 고등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방식,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합산하는 방식, 내신성적과 대학별 고사성적으로 선발하는 방식, 3가지 평가성적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 등 4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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