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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의 대학입학 자격검사. 1994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시험으로, 실제 대학교육의 학업적성을 평가하는기 위해 암기위주의 시험을 지양하며 고도의 정신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하고, 시행 및 관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시·도교육청이 함께 한다. 2021년 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1개월 늦은 2020년 12월 3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치러졌다.
개요
〈대학입학시험제도개선안〉(1990)에 의거하여 1994학년도부터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한 대학입학시험. 고등학교내신성적 및 대학별고사성적과 함께 대학입학자격검사의 중요한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하고, 시행 및 관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시·도교육청이 함께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험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학습된 능력을 시험한다는 점에서 지능검사나 적성검사와는 다르며, 학력고사(기존의 예비고사, 대학의 본고사)가 각 교과별로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통합교과적인 출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특정 교과별 시험과도 다르다.
목적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과거 대학입시제도가 고등학교 3년간의 학업성취만을 측정하고 실제 대학교육에 필요한 학습능력과 사고력 등 학업적성을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암기위주의 시험을 지양하여 고도의 정신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밝힌 구체적인 목적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며,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응시 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단 직업탐구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
평가 영역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은 2020년 12월 3일 시행되며, 평가 영역은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6가지이다. 초기에는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 외국어영역이었으나 2014년에 영역의 이름이 교과명을 따라 바뀌었으며, 2017학년도에 한국사가 추가되었다.
국어영역
2013학년도까지는 '언어영역'이라고 불렸으나 2014년부터 '국어영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대학교육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고차적인 언어사용능력을 측정하며, 일반적인 교양서적 및 전문서적의 해독능력, 비판적 사고력, 학문적 토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주요 평가내용으로 한다. 언어영역일 때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었으나 2014년 국어영역으로 바뀐 후에는 범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출제되고 있다.
2017년에는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이 출제 범위이며 출제 과목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국어 어휘와 문법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 다양한 분야의 글에 대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 능력과 적용·창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2020년에 시행되는 2021학년도 시험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 부분), 독서, 문학”이며,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수학영역
수학영역은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에 대한 이해력, 수학적 표현의 구사력, 계산능력, 추론하고 증명하는 능력, 수학의 내적·외적 관련성에 대한 이해력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전공에 따라 가, 나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학 가형의 출제 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이고, 수학 나형의 출제 범위는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이다.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하여 계산 능력, 수학의 기본 개념·원리·법칙의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한다.
영어영역
제1외국어인 영어에 대한 구사 능력을 측정하며, 영어 듣기와 말하기, 문장독해와 문장 구사, 영어 기반의 논리적 추론 능력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 영어 사용 능력 및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되었다.
한국사영역
한국사영역은 2016년 11월 17일 시행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부터 필수영역으로 추가되었다.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된다. 한국사영역은 다른 영역과 달리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이 영역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은 전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탐구영역
탐구영역은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직업탐구 영역으로 구성된다.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9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택할 수 있다. 과학탐구는 물리Ⅰ, 화학Ⅰ, 생명 과학Ⅰ, 지구 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Ⅱ등 8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는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등 10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택할 수 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
발음·철자(문자)의 이해 및 식별력, 어휘의 이해 및 활용력, 문법의 이해 및 적용력, 의사소통 표현의 이해 및 활용력, 문화의 이해 및 활용력을 측정한다.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등의 언어로 구성되며 이중 하나를 택한다. 고등학교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의거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도록 출제한다.
문항수
국어영역 45문항, 수학영역 30문항, 영어영역 45문항, 한국사 20문항, 탐구영역 과목당 20문항, 제2외국어/한문은 과목당 30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 유형은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하되, 수학 영역은 단답형(답안지에 표기)을 30% 포함한다. 각 영역별 문항 배점은 문항의 난이도,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중요도, 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어/영어/한국사/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수학 영역은 2, 3, 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을 부여한다.
평가와 등급
절대평가인 한국사영역과 영어영역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만 판정하고, 그밖의 영역은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며, 등급은 9등급제로 해당 등급을 판정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응시한 영역의 유형/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된다. 단,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절대 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한다.
수능모의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능모의평가를 시행한다. 모의평가는 수험생의 능력 수준을 파악하여 본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수험생에게 새로운 문항 유형과 수준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응시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본수능과 똑같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시험시간표 등도 동일하게 시행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등으로 구분하며,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시험시간은 매 교시별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7배를 더 부여하고,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5배를 더 부여한다.
이와 함께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하며,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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