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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임술년인 1862년(철종 13)에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일련의 농민봉기.
우리나라 역사에서 봉건사회의 제모순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출했으며, 농민이 역사적 실체로서 결집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봉건적 생산관계하에서의 기본 모순인 지주 대 작인 간의 소유권투쟁을 밑바탕에 두면서, 농민층 내부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화를 반영한 부농과 빈농의 대립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민항쟁을 야기시킨 직접적 계기이자 현상적인 문제는 국가에 의한 부세수탈의 폐단이었다. 봉기농민들은 청원서를 통해 부세문제의 해결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량의 증가문제와 관속들이 저지르는 부정행위의 시정이었다.
또한 농민들은 사대부 토호에 의한 향촌의 무단지배에 대해 항의하고, 사대부에 의한 갖가지 사적 수탈, 산림의 사점화(私占化), 서원묵패를 내세운 징세행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임술농민봉기는 2월 4일 경상도 단성현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의 약 70개읍에서 발생했다. 즉 경상도의 단성·진주·개령·인동·함양·선산·상주·성주·울산·군위·비안·현풍·거창·밀양·신녕·연일·경주·창원·남해, 전라도의 능주·장흥·순천·무주·낙안·순창·창평·용담·옥과·남평·구례·장수·진안·동복·화순·흥양·나주·제주(정의·대정 포함)·여산·장성·익산·영광·진도·금산·진산·임피·금구·부안·함평·강진·고산·태인·정읍·고창·무장·무안 등이며, 충청도의 경우 은진·공주·회덕·청주·회인·문의·임천·진잠·연산·진천·청안에서 봉기가 발생했다.
그밖에 경기도 광주와 황주, 함경도 함흥의 봉기를 들 수 있다. 농민항쟁의 일반적인 형태는 빈농들이 봉기에 적극 나서고 몰락양반·농촌지식인·재지명망가와 같은 별도의 지도층이 존재했던 경우이다. 봉기의 조직화 과정으로 향회(鄕會)가 주목되는데, 이는 기존 관(官)주도의 향회와는 달리 봉기에 참여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투쟁방향을 상의하는 장으로 민회(民會)·이회(里會)·도회(都會)라 불렸다.
이 모임에서는 불법수취를 합리화시킨 관주도 향회의 결정을 저지하고 항의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우선 연명(連名)하여 관아에 호소하는 등소(等訴)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는 합법적으로 용인된 저항수단이었다. 그래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하면 전면봉기를 통한 실력행사를 계획했다.
한편 민(民) 주도의 향회나 전면봉기 과정에서 일부 면임·이임의 가담과 공동체적 강제력(벌전징수·가옥파괴)이 동원되는 방법을 통해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
이에 비해 초군(樵軍)들이 참여한 봉기는 평소 공동노동 조직으로서 자체 결합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향촌 내 지도층인 토호 양반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봉기에 나서고 있었다.
농민들의 공격은 대부분 조세징수를 담당했던 이서들에게 집중되었다. 반면 수령은 국왕이 임명한 신분이라 하여 크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농민들이 봉건국가의 지배체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한계였다.
그런데 제주·옥과·함평·익산에서는 부정한 수령을 구타하여 가마에 태운 후 마을 경계선 밖으로 추방시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는 수령의 읍리 지배를 실질적으로 부정한 행위였다. 또한 농민들은 동헌 습격 이후 수령과 결탁하여 향권장악에 앞장섰던 토호와 사대부의 집, 고리대 및 고율의 소작료를 통해 농민수탈에 앞장섰던 지주 부민들의 집도 공격함으로써 반봉건항쟁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이때 농민들은 짧은 기간이나마 읍권을 장악하고, 향회를 통해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물을 핵심적인 관속(官屬)으로 임명하며, 문제가 된 조세장부를 열람하는 등 자치적으로 향촌을 지배하기도 했다.
읍권장악의 사실이야말로 단편적이나마 당시 농민들의 정치적인 지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면으로 여겨진다. 농민항쟁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정부의 삼정이정책은 농민들이 봉기를 통해 얻어낸 구체적인 성과물의 하나였다(삼정이정책). 이후 대원군 정권이 대내적인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실시했던 일련의 조세개혁책은 임술농민봉기에서 농민들이 제기하고 투쟁으로 획득하고자 했던 삼정이정책의 일부를 계승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발생지역 | 발생일자 | 전개과정 |
경상도 | ||
단성 | 2.4 ~ | 읍권장악·객사(客舍)회의 |
진주 | 2.14 ~ 23 | 철시(徹市)·도회(都會)·초군 참여 |
개령 | 4.7 | 주모자 옥에서 구출, 장부소각 |
인동 | 4.9 ~ 11 | 향회 개최, 관아습격 |
함양 | 3.16 ~ 21 | 공관(空官) 이용, 초군참여 |
선산 | 4.2 ~ 5 | 신임부사 부임 직후 발생 |
상주 | 5.15 | 양반가·이서가 공격, 순영의 부장 구금 |
성주 | 3.26, 4.12 | 공관 이용 |
울산 | 4.1 | 좌병영 관군에게 공격당함 |
군위 | 환포(還逋)의 결렴(結斂) | |
비안 | ||
현풍 | 4월말, 5.17 | |
거창 | 5.12 | 선무자 이참현에게 결전항의, 초군참여 |
밀양 | 이서 구금, 수령 도피, 3~4개월간 집회 | |
신녕 | 이서가 공격 | |
연일 | ||
경주 | 땔나무 채취 금지에 항의 | |
창원 | 11.8~17 | |
남해 | 12.21~26 | 부호가·이서가 습격, 환곡창고 탈취, 초군참여 |
전라도 | ||
능주 | 3.29 이전 | 초군주도 |
장흥 | 5.13 | 조관(朝官)주도, 토호가·관아 습격 |
순천 | 5.15 ~ 17 | 관아 훼손, 공전(公錢), 탈취 |
무주 | 3.29 이전 | 체포된 주모자 탈취 |
낙안 | 감영에 보고 | |
순창 | 수리(首吏)·수향(首鄕)임명, 주동자 탈출, 이서 살해 | |
창평 | 감영에 보고 | |
용담 | ||
옥과 | 환곡작전분의 폐해 시정, 수령 위해 | |
남평 | ||
구례 | ||
장수 | 3.16 이후 | 함양으로부터 통기 |
진안 | 읍내 도회, 동헌 습격 | |
동복 | 초군주도 | |
화순 | 수령의 부정에 항의 | |
홍양 | ||
나주 | ||
제주·정의·대정 | 9.15, 10월, 11~1월 | 제주성 공격, 목사축출 |
여산 | 은진민 수천 명 습격, 향리·사족가 43호 훼손 | |
장성 | ||
익산 | 3.27 | 군수 축출, 관속 대거 가담 |
영광 | 3.16 이후 | 감사에게 본관구폐절목(本官捄弊節目) 제시 |
진도 | ||
금산 | ||
진산 | ||
임피 | 현령이 자체처리, 후에 암행어사 조병식이 조사 | |
금구 | 5.11~12 | 선무사 조구하에게 12개조 폐막 제시, 이서 살해 |
부안 | 5.8~9 | 선무사 조구하 입읍(入邑)봉기 |
함평 | 4.16~5.10 | 10조앙진(十條仰陳) 제시, 칭병소란(稱兵召亂) |
강진 | 5.12경 | 전라병사 행차 습격 |
고산 | 5.4 | 암행어사 조병식 각면구폐절목(各面救弊節目) 작성 |
태인 | ||
정읍 | 3.29 이전 | |
고창 | 감영에 의송·체포된 주모자 탈취 | |
무장 | 3.16경 | |
무안 | 통문 도회, 동헌 습격 | |
충청도 | ||
은진 | 5.10 | 반상가(班常家) 10여 호 공격 |
공주 | 5.10 | 11개 항의 소지(所志) 제출 |
회덕 | 5.10 | 관아습격 |
청주 | 5.13 | 회덕 초군의 습격, 양반 송교희·송흠삼 가사 공격 |
회인 | 5.14~15 | 초군, 면외촌(面外村)의 반민가(班民家) 습격 |
문의 | 5.14 | 초군 |
임천 | 5.17 | 양반의 무단지배와 관속의 탐학에 항의 |
진잠 | 5월 중순 | 초군 |
연산 | 5월 중순 | 초군 인가 습격·방화 |
진천 | 5월 중순 | 결가(20냥)의 고가책정에 항의 |
청안 | 10.2 | 향원가(鄕員家) 5호 공격 |
기타지역 | ||
함흥 | 10.24 | 관속구타·파옥방수(破獄放囚) |
광주 | 11.3 보고 | |
황주 | 12.7 | 민막(民瘼) 25개조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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