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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다른 표기 언어 right to sunshine , 日照權

요약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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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는 데에 햇빛을 받는 것은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그런데 공업화·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확대와 지가 앙등으로 인한 건물의 고층화 등은 채광(採光)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추진된 공업화에 따라 주거지역 내에서의 채광문제가 분쟁거리가 되기에 이르렀다. 민법상 건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고(제242조 1항), 건축법에도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61조), 이것만으로는 일조권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될 수 없었다.

그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곧 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인접한 지대의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고(제167조 1항),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직접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했다.

아직까지는 일조권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지만, 그것이 생활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권리로 파악되는 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 건축의 중지 및 건축물의 개선·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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