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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혼인으로 맺어지는 친척.
인아척당의 줄임말로서, 인족·혼척이라고도 한다. 외척·처가·사가 등 외가와 처가의 혈족을 모두 포함한다. 외척은 자기와 8촌 이내의 관계를 가진 외가 쪽 사람들을 말하며, 처가는 아내의 8촌 이내를 말한다. 사가는 사돈집을 이르는 말로서, 보통 8촌 이내의 친척이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척당을 이르는 말이다.
민법 제769조에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척의 촌수 계산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제771조). 인척관계는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소멸되며, 부부의 한쪽이 사망한 경우 또는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소멸하게 된다(제7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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