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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자관계

다른 표기 언어 繼母子關係

요약 자의 부가 자의 모가 아닌 다른 여자와 혼인한 경우에 그 여자(계모)와 전처 출생자 사이의 관계.

과거의 민법에서 계모자관계는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강제되었으나, 현재는 법정친자관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모는 계자에 대하여 친권을 갖지 못하며, 계모자 사이에서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계모자관계는 단지 인척관계로서 인정될 뿐이다. 계모와 계자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부양의무는 있다. 계모자 관계를 법정친자관계로서 인정했던 과거의 민법규정은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유산으로서, 1989년의 민법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계모자관계를 법정친자관계로 발전시키려면 입양절차를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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