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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회사

다른 표기 언어 Personengesellschaft , 人的會社

요약 사원의 개성과 기업과의 관계가 비교적 밀접하여 회사의 활동이 사원의 인적 조건에 의거하고 있는 회사.

인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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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개성이 희박한 물적회사(Realgesellschaft)와 대립된다.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구분은 회사신용의 기초를 그 구성원에 두고 있느냐 혹은 구성원이 출자한 자본의 금액 또는 회사의 재산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인적회사는 사원간에 밀접한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므로 사원의 수는 적고 원칙으로 사원이 업무에 관여하며, 의사결정에 전원일치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사원의 종류는 한정되지 않으며, 사원지위의 양도가 곤란한 반면 각 사원의 인적 사정의 변화에 따르는 회사제도가 인정된다. 사원이 1명이 되면 해산하며, 청산방법으로는 임의청산이 인정된다. 또한 사원과 회사채권자 간에 직접적인 관계(직접·연대·무한의 책임)가 생기고, 회사재산의 독립성이 약하고 회사신용의 기초는 주로 사원의 개성에 놓이게 된다.

인적회사는 인적관계가 많아서 대자본의 조달이 어려우므로 중소기업에 많으며,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이에 속하는 반면,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의 전형적인 예이다.→ 물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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