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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인삼 경작 및 수확,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등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22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 식물을 말하며, ‘수삼’이란 말리지 않은 인삼, ‘홍삼’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 ‘태극삼’이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3조).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신고할 수 있고(제4조), 5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연근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제9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인삼경작자와 생산자단체 사이의 계약경작을 권장 및 알선할 수 있다(제10조). 또한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방출하게 할 수 있다(제11조).
인삼류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12조).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7조).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려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해야 한다(제22조). 연근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제조자,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홍삼·태극삼·백삼 또는 그밖의 인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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