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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통치법

다른 표기 언어 Government of India Acts , 印度統治法

요약 영국 의회가 인도를 통치하기 위해 만든 1773~1935년의 법령.

1773, 1780, 1784, 1786, 1793, 1830년에 통과된 초기의 법령은 동인도회사법이라고 부르며, 그뒤 1833, 1853, 1858, 1919, 1935년에 통과된 법령은 '인도통치법'으로 불린다. 규제법으로 불리는 1773년의 법령은 벵골에 있는 윌리엄 요새의 총독이 마드라스(지금의 첸나이)와 봄베이(지금의 뭄바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총리인 소(小)윌리엄 피트의 이름을 딴 '피트 인도법'(1784)은 영국정부와 동인도회사의 이중통치체제를 확립했는데, 동인도회사가 상업 통제권과 일상행정권을 보유하는 대신 중요한 정치문제는 영국정부와 직결된 3명의 이사로 이루어지는 비밀위원회가 맡아 1858년까지 이 체제를 유지했다. 1813년의 법은 동인도회사의 무역독점권을 무효화하고 여러 사절단이 인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동인도회사는 1833년의 법으로 무역을 금지당했고 1853년의 법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1858년 법은 동인도회사의 권한을 대부분 국왕에게 넘겼다. 1919년 법은 몬터규 - 쳄스퍼드 개혁안을 법규로 만든 것이고, 1935년 법은 1930~33년에 이루어진 헌정 논의의 결과를 담은 광범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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