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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인이 동시에 둘 이상의 국적을 갖는 것.
국제사법에서 법 적용 당사자의 본국법을 결정해야 할 경우에 이중국적의 해결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법은 국적 중 하나가 내국국적인 경우 한국의 법률을 당사자의 본국법으로 정하고, 모두가 외국국적인 경우에는 최후에 취득한 국적에 의해 본국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 이상의 외국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당사자의 주소·거주지·혈통의 순에 따른 국적에 의해 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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