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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54(철종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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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미상 |
국적 | 조선, 한국 |
요약 조선 후기의 대신·민족반역자.
본관은 우봉. 자는 경중. 아버지는 호준이며, 이완용(李完用)의 형(兄)이다. 1869년(고종 6) 돈녕부참봉이 되었다.
흥선대원군에게 재주를 인정받아 대원군의 사위가 되었으나 아내가 죽은 후 김기태(金箕台)의 딸과 재혼했다. 대원군이 몰락한 후에는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았다. 양덕현감·병조참판·한성부판윤 등을 거쳐 1894년 형조판서로 좌·우포도대장을 겸했다. 갑오개혁 이후 군국기무처 회의원이 되었다.
1895년 경무사로 있으면서 일본군이 훈련대를 시켜 고종을 감시하자 순검들로 하여금 훈련대 병사에게 모욕과 폭행을 가해 충돌을 유발시켜 훈련대 해산의 구실을 만들었다. 1895년 5월 대원군 타도 모의로 경무사에서 해임되고, 박영효의 반역음모사건이 일어나자 박영효에게 체포 정보를 알려주어 망명하도록 했다. 박영효 망명 후 경무사에 복직되었으나 그해 8월 20일 을미사변이 일어나 명성황후가 학살되고 대원군을 앞장 세운 친일파가 정권을 장악하자 다시 경무사에서 해임되었다. 같은 해 10월 12일 궁성으로 쳐들어가 친일정권에 포위되어 있던 고종을 궁궐 밖으로 피신시켜 친일정권을 타도하고 새 정권을 세우려던 춘생문사건을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1896년 러시아 공사 베베르, 이완용·이범진 등과 함께 2월 11일 아관파천을 일으켜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고, 새 내각이 들어서자 군부대신이 되었다. 1898년 법규교정소 의정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제'를 만들어 반포하는 데 참여했다. 그뒤 경상도관찰사·중추원의관·군제의정관·군부대신·평리원재판장 등을 거쳐 1907년 궁내부대신이 되었다. 그해 7월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고종이 퇴위를 강요당하자 양위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양위에 찬성했다. 일본정부로부터 훈1등욱일대수장·욱일동화대수장을 받았다.
1909~23년 한성은행 은행장을 지냈으며, 1910년 5월 한미합자회사를 세운다면서 고종이 내려준 자본금을 이완용과 함께 횡령했다. 한일합병 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작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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