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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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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 통감부와 함께 설치되었던 지방통치를 위한 기관. 서울, 인천, 부산 등 각 지역마다 필요한 곳에 설치되었으며, 이사청의 이사관은 긴급 상황시 통감부의 명령 없이 해당 지방의 일본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벌금이나 과태료, 구금 등의 사항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어 일제는 이사청을 통해 지방을 통치했다.

일제는 을사조약으로 통감부를 설치하고, 종래 영사가 했던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관을 통감의 지휘 아래 두었다. 이사청은 서울·인천·부산·원산·진남포·마산·목포 등 기타 필요한 곳에 두었다. 소속직원은 주임관인 이사관과 부이사관, 판임관인 속·경부·통역생 등이 있었다. 이사관은 긴급한 경우 통감의 명령을 받을 겨를이 없을 때에는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지방 일본군 대사령관에게 출병을 요청할 수 있었으며, 이사청령을 발표하여 벌금 10원,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 이사청을 기반으로 일제는 강점 이후 지방에 대한 통치를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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