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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7호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수복되지 않은 이북5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자치부 산하의 행정기관.
여기서 이북5도는 8·15해방 당시 행정구역으로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를 말한다.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되기 전인 1949년 2월 15일 이북5도 지사를 임명하고, 같은 해 5월 23일 이북5도청을 개청했다. 이후 1966년 6월 25일 명예 시장·군수제가 실시되었고, 1969년 5월 명예 읍·면장을 위촉했다.
이북5도위원회의 관장사무는 이북5도의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수집 및 정책연구, 월남한 피난민들의 직업보도 및 정착사업, 가호적 취득시 원적지 재적 확인, 이산가족교류 활성화 및 통일에 대비한 도민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이북5도위원회는 각 도지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1년씩 각 위원이 윤번제로 맡는다.
조직은 각 도에 도지사를 두며,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도지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도지사 밑에 사무국을 두어 도의 사무를 처리하며, 명예직인 시·군·읍·면장을 둘 수 있다. 시·군·읍·면장은 도지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1999년 이산가족 관련 통합정보망인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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