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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역열차폭발사건

다른 표기 언어 裡里驛列車爆發事件

요약 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0분경 전라북도 이리역(지금의 익산역) 구내에서 발생한 열차폭발사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초를 다이너마이트와 가까이 둔 화약수송원 신무일이지만 한국화약과 철도청의 허술한 수송과정과 호송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받았다.

민수용 화약을 싣고 광주로 가기 위해 하행선에 대기중이던 대전기관차사무소 소속 제1052화물열차에 실린 다이너마이트 등 폭약 24.810t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사망 49명, 실종 7명, 중상 293명, 경상 717명, 가옥 전파 675채, 반파 1,289채, 재산피해 80억 원, 이재민 9,000여 명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화약수송원 신무일이 소주를 먹은 후 열차 내에 촛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가 촛불이 다이너마이트를 포장한 마분지 상자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화약(주)과 철도청의 허술한 수송과정과 호송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 즉 한국화약(주)측은 총포화약류단속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 등의 규정을 무시한 채 다이너마이트 등 폭약과 뇌관 36상자를 실었으며, 또한 위험물 취급 무자격자를 열차에 동승하게 하는 과오를 범했다.

철도청은 철도운송규정 제46조 2항 "화약류는 되도록 도착정거장까지 직통하는 열차에 의하여 운송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화약열차를 역 구내에 22시간 이상이나 방치시켰으며, 또한 위험표지판의 부착이나 비상소화전 등의 방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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